[기사]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다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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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6일 AM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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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되는데, 5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청을 한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 중과 유예를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 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자에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반론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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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계약분까지라고 예기는했었으니 예정대로 가네요

댓글 (1)

  • 바부호수

    바부호수 Lv.1

    04.06 · 211.♡.254.13

    5월 9일 계약분까지에서..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로 바뀐거니까..

    실제 매매 계약은 2~3주 후인 5월말까지 받아주겠다는 얘기네요..

    저도 최근에 집 알아봤었는데..

    4월 중순정도를 다주택자 매물 마지노 선으로 부동산에서는 얘기하더라구요..

    매도 안한 다주택자들 2주정도 여유를 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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