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사랑 (147.♡.90.16)
2026년 4월 6일 PM 05:40
우연히 읽은 기사인데 일반인 상식에서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이러니 천룡인 소리를 듣죠...
[단독]압류계좌에 실수로 보낸 1억, 돌려달라니 대출과 상계…법원 "문제 없다"
(요약)
A회사가 실수로 압류가 걸려있는 농협계좌에 1.2억 오입금 (다른계좌로 보냈어야 함)
해당 농협계좌는 압류되어 있었으며, 또한 계좌 주인(B회사)은 이미 농협에 5억의 대출이 있음
농협은 1.2억을 A회사에 안돌려줘도 됨 (1,2심 확정, 대법원 진행중)
댓글 (8)
- M
M.M.
04.06 · 125.♡.13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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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모앙최고미남
04.06 · 210.♡.41.89
법은 이제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고, 판사 변호사 검사등 법을 다루는 직종은 반드시 피해자 구호 활동을 일년에 일정 시간 이상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실에 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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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inx
04.06 · 121.♡.28.203
어처구니가 없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같은일이 벌어져도 같은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잼미니에게 물어보니 '자기가 판사여도 농협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고 대답하네요.. 내용이 길긴 하지만 법의 한계이지 판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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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4.06 · 223.♡.53.140
현행법의 한계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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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리아스
04.06 · 210.♡.125.64
그러니까
농협이 불법이득을 취했다->아님 손해가 줄어든거임
농협이 맘대로 상계를 취했다->입금된 돈이 오입금인지 당시에 알수가 없음
인거군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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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 제리아스
04.06 · 112.♡.21.49
그런것 같습니다.
은행<->A회사 //별개사건// A회사<->오입금자
로서 각각은 별개라고 본 것 같아요.
그렇담 은행의 잘못(책임)은 오입금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니, 이제는 오입금자가 A회사와 다투어야 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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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04.06 · 112.♡.21.49
압류계좌에 착오송금을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은행 내부적으로 금전반환보다 먼저 상계처리가 되었네요.
'착오송금이 먼저 진행되었기에 상계처리로 인한 손해는 아니라' 라는 판단..
착오송금했는데 압류계좌면 이거어디 무서워서 어쩌나요.
그렇담 오입금자는 농협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했으니 A사에 대해서 '너가 갚아야 할 대출금이 내 돈 입금으로 인해 상계로 이익을 보았다' 고 보고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진행해봐야겠네요.
가장 좋은건 일반적 생각들처럼 은행을 상대로 처리가 되어야할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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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4.06 · 90.♡.70.43
에고 주옥 같네요. 농협 같은 기관의 대출금 상환 보다는 오입금을 바로 잡는게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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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판결이 사람들의 공감을 전혀 못얻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