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w91 (106.♡.205.249)
2026년 4월 7일 AM 10:16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얹어댜는 만행까지… 이제 효용도 다 끝났는데 빨리 치워버리고 진짜 일할 사람으로 장관 바꾸면 안되나요?


댓글 (14)
- 굿
굿모닝빵빵
04.07 · 118.♡.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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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니엘D
04.07 · 219.♡.225.19
저 ; 아 욕이 아깝네요.
저놈은 지가 검찰도 아닌데 말입니다.
- 레
레오브라웡카
04.07 · 110.♡.85.139
국회의장 새로 뽑히면 방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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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4.07 · 24.♡.129.61
왜냐하면 지지자들에게는 욕 먹으면 끝나지만 기득권과 법조계는 법적으로 옭아맬수도 있거든요. 다음 법무부장관은 뒤가 구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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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04.07 · 39.♡.28.157
정성호 김민석 봉욱 셋을 날려야 검찰개혁에 잡음이 안생깁니다. 지금 문제되는 박상용 검사 부인(법학교수)이 저 검찰개혁 TF에서 보완수사 관련 발언을 했더군요? 진정성이 없어요 진정성이
- A
ArkeMouram
04.07 · 58.♡.21.219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구요? 아, 이화영 진술 회유, 사법거래를 한 대한민국의 검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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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슬리아
04.07 · 220.♡.25.200
검찰개혁tf에 박상용부인 데따 놓고 뭐하는 짓이죠? ㅋㅋ 뭐하자는거에여? 이거 왜 문제 안 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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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4.07 · 125.♡.77.152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영장 청구도 검찰이 한겁니다.
검찰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더 보고 미흡하다면 보완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장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이건으로 직접수사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수사권 조정으로 탄생된 법에 합당한 법적 근거, 법취지에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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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개정된 검찰청법 및 대통령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중요 범죄와 경찰 송치사건의 직접 관련성 범죄 등으로 제한됩니다. 나머지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되어 검·경은 수사 협력 관계로 전환되었음1. 직접 수사 가능한 2대 중요 범죄 (직접수사 개시 대상)
부패 범죄: 뇌물,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마약, 조직범죄, 사기 등.
기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2. 수사 범위 제한의 주요 내용
직접 관련성 축소: 기존에는 6대 범죄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부패와 경제 등 핵심 분야로 축소.
직접 관련 범죄: 2대 중요 범죄의 범인이 범한 무고·위증·도주 등의 죄.
공직자/선거 범죄: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찰의 1차 수사로 이관.
3. 수사권 조정의 특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직접 수사를 최소화.
경찰 수사종결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라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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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무요
04.07 · 112.♡.69.171
안그래도 이 뉴스에서 계속 보완수사 보완수사 하길래 같이 뉴스보는 가족에게... 이거 프레임 같다 해줬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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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04.07 · 211.♡.207.33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이런 귀태를..냅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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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인사 참사긴 합니다. 검찰 개혁을 내부적으로 이끌어야 할 분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