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연도별(3개년)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 공개합니다.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21.♡.219.160)

2026년 4월 7일 PM 08:48

조회 1,588 공감 0

아르바이트 관계 없이 전체 데이터이며

2025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가장 많은 217건이며, 그 다음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인 216건

2024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648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26건

2023년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660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548건입니다.

어마 어마합니다.



댓글 (6)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4.07 · 221.♡.34.113

    누가 보면 대구는 고용주들만 사는 줄 알겠군요.

    희안합니다.

  • LeoNa

    LeoNa Lv.1

    04.07 · 122.♡.131.78

    이건 다른 지역의 인구대비 위반율을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알것같은데말이죠? 단순 건수만가지고 이야기하기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LeoNa 작성자

    04.07 · 121.♡.219.160

    서울시도 데이터 공개 요청해보고 다모앙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슬이

    이슬이 Lv.1

    04.07 · 117.♡.97.207

    자긴 문제 생기면..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검사 찾아간다던 대구의 한 중소기업 사장 생각이 나는군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겁니다.

    자기한테 덤비면 대구에서 취직 못할거라고.. 직원한테 협박하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이슬이 작성자

    04.07 · 121.♡.219.160

    협박 뿐만 아니라 취직 못할 거라는 언행은 고용노동법에 취업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취직 못하게 할수 없으나 그런 언행 자체가 2가지의 위법을 가지고 있는거죠.

  • 이슬이

    이슬이 Lv.1 → ThinkMoon_Official

    04.07 · 117.♡.97.207

    그래서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검사를 찾아가죠... 근로자에게 잘해주기 보다는 지 맘대로 하고.. 무마하기 위해서..

    법 전혀 안 무서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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