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작년 급여 2조' 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 비즈워치 안준형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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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9일 AM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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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작년 급여 2조' 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 비즈워치 안준형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 '작년 급여 2조' 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46071


비즈워치 안준형 기자님, 반박하시겠습니까?

이 글은 대한민국 언론과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독자로서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깊은 신뢰를 받고 명망 높은 언론인이 더 많이 탄생하는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기자님께서 계실 수 있습니다.

기사 이해 돕기

이 기사는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의 협력사(하청) 직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직고용)하겠다는결정을 보도한 기사다.

원·하청 구조(원청-하청 구조)란?
대기업(원청)이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하청)에 맡기는 구조다.
포스코가 원청이고, 협력사가 하청이다. 협력사 직원들은 포스코 공장 안에서 일하지만,
급여와 고용계약은 협력사와 맺는다.
이를 흔히 '간접고용'이라 부른다.

불법파견이란?
법적으로 도급(외주)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원청(포스코)이 하청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파견근로'인데 파견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불법이다.
2011년부터 소송이 시작됐고, 2022년 대법원이 포스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위험하고 힘든 작업은 하청 직원에게 맡기고,
원청 직원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업무를 맡는 구조적 문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집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포스코 사업장에서 사망한 57명 중 50명(87.7%)이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포스코 정규직 사망자는 7명뿐이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란?
하청(협력사)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이 법 시행 후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대규모로 직고용하기로 한
첫 사례가 이번 포스코 결정이다.

직고용(직접 고용)이란?
원청(포스코)이 하청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는 것이다.
간접고용(협력사를 통한 고용)과 반대 개념이다.
이번 직고용 대상은 조업 지원 업무를 맡은 7,000명이며,
운송·포장 등 업무의 3,000명은 제외됐다.

비즈워치란?
2012년에 창간된 경제 전문 인터넷 신문이다.
기업 경영, 금융, 산업 분야를 주로 다룬다.
구독자 연령대는 50대(31%), 60대 이상(29%)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7줄 요약

1. 포스코가 15년간 불법파견 논란을 겪어온 하청 직원 7,000명의 직고용을 공식 발표했다.
2. 기사 제목이 '인건비 2조'로 시작되어,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 아닌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사건을 프레이밍했다.
3. 기사 본문에 오탈자('위험의 위주화' → '외주화')가 있어 기본적인 교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4. 하청 노동자 50명이 10년간 목숨을 잃었으나, 이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 추궁은 전혀 없다.
5. 포스코의 입장(관계자 발언)은 충실히 전달하면서,
    노동자 측의 시각은 금속노조 통계 인용 한 줄에 그쳤다.
6. 오는 4월 16일 대법원 대규모 선고가 예정된 맥락, 3,000명 제외자 문제,
    임금 처우 격차 문제를 모두 누락했다.
7. 결국 이 기사는 역사적인 노동 권리 회복 사건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스토리로 축소시킨 전형적인 기업 친화적 보도다.
안내해드립니다.
짧은 요약문으로는 구체적인 분석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사에 대한 분석'이 담긴 내용입니다.
굳이 기사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시면
여기까지만 읽고 그냥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기사의 원문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보통 기사의 원문 분량보다 더 길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줄 요약'과 같은 형식으로는 깊이있는 분석 내용을 담기에 부적합하기도 하고,
'뇌건강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짧은 컨텐츠를 자주 소비하는 것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럴 듯한 '명분'을 달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스크롤 압박'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내: 이 글은 '뻘글의 일종'입니다.
안내: 읽어보시다가 그냥 '뒤로 가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가

2026년 4월 8일, 포스코가 직고용 로드맵을 공식 발표한 당일이다.

포스코가 이 타이밍을 선택한 데는 세 가지 압박이 겹쳐 있다.

첫째,
오는 4월 16일 대법원에서
대규모 인원(2,000여 명)이 참여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패소할 경우 수천 명을 한꺼번에 직고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상황에 몰릴 수 있었다.
포스코는 그 전에 선제적으로 '자발적 결단'으로 포장하며 발표했다.


둘째,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
교섭 압박과 소송 리스크가 동시에 급증했다.

셋째,
2025년 11월 금속노조의 '10년간 사망자 87.7% 하청' 통계 공개 이후 여론 압박도 컸다.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것은,
포스코의 발표 보도 자체는 당연한 뉴스 가치가 있다.
문제는 그 발표를 어떤 시각으로 보도하느냐인데,
이 기사는 '기업의 비용 부담' 관점을 선택했다.

비즈워치의 독자층(50대 이상 남성 60%)과 경제지 특성을 반영한 편집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 주장 요약

기사의 주요 주장

1. 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2. 2011년부터 이어진 불법파견 소송을 끝내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3. 2022년 대법원 판결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직고용 결정의 배경이다.
4. 그러나 7,000명이 직고용되면 직원이 40%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5. 포스코의 작년 영업이익률은 5.1%에 불과해 재무적 압박이 우려된다.

기사가 선택한 관점

이 기사는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관점보다,
기업의 비용 구조 변화라는 관점을 훨씬 더 강조했다.
제목부터 '작년 급여 2조'로 시작함으로써
독자의 감정이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부담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자 이력

소속: 비즈워치 (경제 전문 인터넷 신문)

최근 한 달(2026.03.08~2026.04.07) 총 기사 수: 20건

주요 담당 분야: 경제 섹션 (기업·산업·에너지)

최근 기사 제목 3개:

  • LG전자, 영업이익률 7% 돌파…TV '흑자전환'
  • 포스코그룹, 흑자 로봇 기업 '브릴스' 70억 투자
  • 한화에너지, 텍사스 화력발전소 인수가격은…6300억

이 기사와 유사한 최근 기사 제목 3개 (포스코·노동 관련):

  • 포스코그룹, 흑자 로봇 기업 '브릴스' 70억 투자
  • 한화솔루션, 2.4조 증자 검토 7일이면 충분?
  • '현금 빠듯한' 한화, 솔루션 증자금 어찌 마련할까

주목할 점:
안준형 기자는 주로 대기업 재무·경영 구조를 다루는 기자다.
이번 포스코 직고용 기사도 노동권 관점이 아닌,
기업 재무 관점으로 접근한 것은 그의 취재 성향과 일치한다.
한 달에 20건이라는 기사 수는 적절한 편이나,
단독 취재나 심층 분석보다 보도자료 기반 기사 비중이 높은 것이 문제다.

발언자 이력

이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발언 주체는 "포스코 관계자"다.
익명의 단일 취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다.
발언 횟수는 2회이며,
모두 포스코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주주총회 발언이 인용됐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약력

  • 1960년생,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출신
  • 포스코 생산기술부문장, 포스코 사장 등 역임
  • 2024년 포스코그룹 회장 취임
  • 취임 직후부터 하청 직고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고 알려짐
  • 2026년 3월 주주총회에서 "머지않아 확실한 결단을 내리겠다" 발언
  • 이번 결정에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업계 중론

참고: 기사는 "포스코 관계자"의 익명 발언만을 인용하고 있다.

하청 노동자 측 발언,
금속노조 입장,
노동법 전문가 의견 등
반대 시각의 발언은 단 한 줄도 없다.

이는 전형적인 단방향 보도자료 받아쓰기 구조다.

기사 반박 및 대치

[원문]
제목: "'작년 급여 2조' 포스코, 하청 7000명 직고용"

[반박]
이 제목은 심각하게 잘못된 프레이밍이다.

10년간 50명이 목숨을 잃은 노동 현장에서
7,000명의 권리가 회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첫 단어를 '급여 2조'로 잡았다.

독자는 제목만 보고도
이 사건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된다.

포스코가 15년간 불법파견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언급은
제목 어디에도 없다.


[대치]
"포스코, 15년 불법파견 종식…하청 7000명 직고용 결단"

[원문]
"이 과정에서 위험한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맡는 '위험의 위주화' 문제가 계속됐다."

[반박]
오탈자다.
'위험의 위주화'가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가 맞다.
기사 본문 내에서도 이후 '외주화'라고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어,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 용어는 노동계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중요한 개념이다.

기본적인 교정조차 통과하지 못한 기사가 독자에게 배포됐다.

[대치]
"이 과정에서 위험한 작업은 하청 근로자가 맡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계속됐다."

[원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2016~2025년 포스코 사업장에 사망한 57명 중 50명(87.7%)이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이었다."

[반박]
이 문장은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한 줄로 처리하고 끝냈다.

57명 사망,
그중 50명이 하청 노동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
— 10년간 거의 매년 4~5명씩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사실 —
그 무게감을 기사는 단 한 줄의 통계로 축소했다.

포스코가
이 죽음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어떤 사과를 했는지,
유족들은 어떤 상황인지
— 단 한 줄도 없다.

[대치]
이 수치는 별도 단락으로 확장해서 다뤄야 한다.
50명의 죽음은 숫자가 아니다.
포스코가 적법한 고용 구조를 갖췄더라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 죽음이다.
기사는 이에 대해 포스코에 책임을 묻는 질문을
단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

[원문]
"포스코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이뤄냈다'고 전했다."

[반박]
'이뤄냈다'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지, 직고용을 완료한 것이 아니다.

7,000명의 채용 절차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뤄냈다'는 현재완료 표현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준다.

기자는 이 발언의 사실 관계를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다.


[대치]
"포스코 관계자는 '원·하청 구조 개선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문]
"남은 과제는 인건비 부담이다.
 작년 말 기준 포스코 직원수는 1만7641명이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1800만원으로 연간 총 급여는 2조원이 넘는다.
 7000명의 하청 근로자가 모두 직고용되면
 직원수가 40% 가량 더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치명적 문제]
이 단락은 이 기사의 핵심 왜곡 지점이다.
기사 결말부를 '인건비 부담'으로 채웠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기업이 손해 보는 결정을 했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기자가 던졌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 포스코가 15년간 하청 구조를 유지하면서 절감한 인건비는 얼마인가?
— 불법파견 상태로 고용해 발생하지 않은 법정 비용(4대보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 신규 직고용 직원의 연봉이 기존 직원과 동일한 1억1800만원이 되는 것인가?
— 연봉 격차가 발생한다면, 그 임금 수준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질문들을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기존 직원 평균 연봉을 가져다 40%를 곱한 단순 계산으로
'부담'을 강조한 것은 독자를 오도하는 서술이다.

추가 누락 사항:
이 기사는
오는 4월 16일 대법원 대규모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는 핵심 맥락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이 선고 직전에 '자발적 결단'을 발표한 것은,
법적 강제 직고용이 아닌 '자진 해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다른 언론에서 나왔다.

이 맥락이 빠지면
독자는 포스코의 결정을 순수한 선의로만 이해하게 된다.

반박 및 비판

1. 보도자료 받아쓰기 구조

이 기사의 정보 출처는
사실상 포스코 보도자료와 익명의 '포스코 관계자' 두 가지뿐이다.

하청 노동자 측 인터뷰,
금속노조 공식 반응,
노동법 전문가 의견,
협력사 관계자 입장 중 어느 것도 없다.

일방향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보도가 아니라
홍보문 배포다.

추가 취재 없이 단순 받아쓰기를 한 것이며,
이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의 '다양한 취재원 확보' 원칙에 위반된다.

2. 3,000명 제외자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전체는 약 1만 명이다.
이번 직고용 대상은 7,000명이고,
운송·포장 업무의 3,000명은 제외됐다.

제외된 3,000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들도 불법파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기사 어디에도 없다.

3. 노노갈등(勞勞갈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같은 날 아주경제 등 다른 언론은
"포스코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한 공개채용 없이 일괄 편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 내부의 노노갈등은
이 기사의 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안준형 기자는 이 각도를 완전히 생략했다.
포스코의 발표를 갈등 없이 매끄럽게 처리한 결과다.

4. 비교 사례 없는 수치 나열

기사는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 1억180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직고용 후 하청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독자가 오해할 수 있는 구조로 서술했다.

실제로는 직고용 후의 임금 체계가 별도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정규직과 동일 직급·동일 임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교 사례도 전무하다.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나
일본 닛폰스틸(Nippon Steel)의 하청 구조와 비교했다면
훨씬 입체적인 기사가 됐을 것이다.

5. 포스코의 '자발적 결단' 서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

서울경제는 같은 날
"4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포스코가 패소 전 선제적으로 직고용을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코의 결정이 진정한 노동권 존중인지,
아니면 소송 리스크 회피를 위한 법적 전략인지는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할 질문이다.


이 기사는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장인화 회장의 "취임하자마자 2년 이상 고민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자의 저의

이 기사가 숨기고 있는 2차적인 의미를 해부한다.

1. '인건비 폭탄' 프레임 심기
제목의 '작년 급여 2조'는 의도적인 앵커링 기법이다.
독자의 뇌에 '2조'라는 숫자를 박아넣고,
거기에 40%를 더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면
독자는 자연히 "회사가 너무 큰 짐을 지게 됐다"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기업의 손해'로 전환하는 전형적인 친기업 프레이밍이다.

2. 책임 면제의 서사 구조
기사는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선의로,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 주체로 그린다.
15년간 불법파견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취해온 역사는 없고,
갑자기 멋진 결단을 내린 기업만 남는다.

피해자(하청 노동자)는 통계 수치로만 등장하고,
그 삶과 이름과 요구는 지워졌다.

3. 무해한 문장처럼 위장된 프레임
"남은 과제는 인건비 부담이다"
이 문장은 중립적인 팩트처럼 보이지만,
기사의 결말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독자가 최종적으로 기억하게 되는 메시지를 '인건비 부담'으로 만든다.

사실의 나열이지만,
그 배치와 강조 방식이 특정 인상을 심는다.

저널리즘에서 가장 교묘한 편향은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적 사실의 배치'에서 나온다.

원하는 독자들의 반응

이 기사가 유도하고자 한 독자 반응:

  • "포스코가 7,000명을 더 뽑으면 인건비가 너무 늘어날 텐데, 잘 버틸 수 있을까?"
  • "영업이익률 5.1%밖에 안 되는데 이거 주가에 악재 아닌가?"
  • "어쩔 수 없이 한 결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포스코 입장에서는 아까운 결정이네."

독자가 가졌어야 할 반응 (기사가 유도하지 않은 것):
"15년 동안 50명이 죽었는데, 왜 이제야? 포스코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거지?"

기사 수준 평가

평가 항목 별점 점수 비고
사실 검증 수준 ★★☆☆☆ 2 / 5 오탈자 방치, 단일 익명 취재원 의존
중립적인 수준 ★☆☆☆☆ 1 / 5 포스코 관점만 반영, 노동자 목소리 전무
비판적 거리 유지 ★☆☆☆☆ 1 / 5 기업 발표 그대로 수용, 의도 분석 없음
공익적인 수준 ★★☆☆☆ 2 / 5 발표 자체는 공익 사안, 그러나 맥락 누락
선한 기사 ★☆☆☆☆ 1 / 5 50명 사망 노동자 관점 전무, 친기업 프레임

총점: 7 / 25점 · 입사 일주일차 수준

점수 기준:
20~25점: 언론인 수준 / 15~19점: 준 언론인 수준 / 10~14점: 1년 근무 수준 /
5~9점: 입사 일주일차 수준 / 0~4점: 퇴출 대상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벌 가능성

고의성 / 의도성 / 악의성 분석

  • 고의성: 30% — 친기업 프레임 선택은 의식적이나, 명백한 사실 왜곡은 아님
  • 의도성: 40% — 제목 설계와 결말 배치에서 특정 방향으로 독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보임
  • 악의성: 10% — 특정 노동자 또는 단체를 직접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아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

이 기사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프레임 편향 문제에 해당한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은
주로 허위사실 보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된다.
이 기사의 경우 직접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은 낮다.

언론 윤리강령 위반 사항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3조(다양한 취재원 확보 의무)
    — 단일 익명 취재원 의존으로 위반
  •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4조(정확성)
    — 오탈자('위주화') 방치로 위반
  •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제5조(공정 보도 의무)
    — 일방향 기업 친화 보도로 위반
  • 신문윤리 실천 요강 제7조(독자의 알 권리)
    — 핵심 맥락(4.16 대법원 선고, 3,000명 제외, 임금체계) 누락으로 위반

산정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 이 기사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은 크지 않다.
다만 '보도자료 받아쓰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자에게 전하는 'Claude Sonnet 4.5 확장' 편집자의 한마디

따뜻한 A 편집장

안준형 기자님,
포스코 직고용이라는 사건 자체를 빠르게 캐치하고 보도한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경제지 기자로서 재무적 관점을 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다시 써보세요.
'2조'가 아니라 '50명'이 앞에 왔어야 했습니다.
10년간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 50명의 이야기가,
인건비 계산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노동자 한 명의 목소리를,
단 한 줄이라도 담아주세요.

그것이 이 기사를 '경제 기사'에서
'저널리즘'으로 바꾸는 한 걸음입니다.

냉철한 B 편집장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10년간 50명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첫 단어로 선택한 것이 '급여 2조'입니다.

이것은 기자의 감각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입니다.

오탈자('위주화')는 기본 교정도 통과 못 했다는 증거이고,
포스코 익명 관계자 발언 두 줄로 구성된 취재원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4월 16일 대법원 선고라는 결정적 맥락,
3,000명 제외자 문제,
임금 체계 불확실성

이 셋 중 하나만 다뤘어도
이 기사는 살아났을 겁니다.

'인건비 부담이 남은 과제'라고 기사를 닫은 순간,
이 기사는 포스코 홍보팀의 보도자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비즈워치가 경제 매체라는 이유가
노동자의 시각을 생략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기사는 기업의 회계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제적 삶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발표 자료를 받아 쓰기 전에,
그 발표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이 분석 내용은 'Claude Sonnet 4.5 확장'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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