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안 (58.♡.211.140)
2026년 4월 9일 PM 01:08
12.3 사태 당시 707은 국회 본관 진입 시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습격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작업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적시인데 명예는 있을까 싶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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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04.09 · 58.♡.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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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일리엔
→ 냉동실발굴단
04.09 · 112.♡.21.49
크.. 멋진판례 또하나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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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냉동실발굴단
→ 샤일리엔
04.09 · 58.♡.128.33
ai 한개가 레퍼런스 엉뚱한 거 찾아왔었네요. 여러 ai 교차검증 끝에 더 좋은 판례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쓰시면 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주체일 뿐, 그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기본권을 가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명예가 존재할 수 없고, 명예훼손도 의미없는 셈이지요.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국가를 욕할 권리입니다. ㅎㅎㅎㅎ - 케
케틀벨러
04.09 · 124.♡.82.52
앞으로 저도 이렇게 달아야 겠습니다.
알아서 자중해야할 것들이 아직도 눈치가 없습니다.
경호처 유튜브에도 비슷한 댓글을 적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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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삭제된 댓글입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04.09 · 58.♡.128.33
구분주요 행적 및 투입 장소핵심 내용
특수전사령부 (707 및 여단)국회 본관 및 중앙선관위헬기를 이용해 국회 옥상으로 진입, 본관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여 본회의장 진입 시도. 선관위 서버실 점거 시도.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국회 외곽 및 서울 주요 지점장갑차와 병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시민 및 국회의원들과 대치하며 물리적 압박 행사.
제1공수특전여단국회 내부 진입수방사와 협력하여 국회 울타리를 넘거나 정문을 통해 진입, 국회 사무처 관계자 및 보좌진과 충돌.
대통령경호처관저 및 집무실 주변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보호를 명분으로 군 병력의 이동을 조율하거나 현장 지휘부와 긴밀히 소통한 정황.
경찰 (일부 지휘부)국회 외곽 통제초기 국회 정문 앞 도로를 차단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거나 막는 역할 수행.
이라고 젬미니가 정리해주었습니다. ㅎㅎㅎ -
냉냉동실발굴단
04.09 · 58.♡.128.33

이건 gpt입니다. ㅎ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 그 자체는 명예훼손 못 겁니다. ㅎㅎ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1294 판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의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정보...라고 합니다.
군기관도 마찬가지 일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