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1 (119.♡.199.16)
2026년 4월 9일 PM 01:58
-현재시간 동영상 복사가 안되네요.. 1:57:51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장 보고 중,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 4. 6.)>
아니지, 잠깐만요. 이게 나 기가차서 한번, "가업상속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정말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건데, 그 자식한테 안 물려 주면 못 해서 폐업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단순한 사양 산업에서 폐업하면 그 폐업을 권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필요해서,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가업으로 자식이 안 하면 못 하니까, 그럴 경우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 주자. 이런 취지죠?!
>> 예.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를 하라고 국가에서 특혜를 주는 제도입니다.
아니, 그니까 예를 들면, 그 업자의 자식이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세금 깎아 줄 필요(있나), 깎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업 상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에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이런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할라고 가업 상속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없어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업인데(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상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유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이런 제도를 이용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1. 그 사업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고, 2.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꼭 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도의 취지 아니에요?
>> 그게 본래 취지입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이게 그거하고 아무상관없는, 주차장, 이 사람이나 하나 저 사람이나 하나 뭔 상관있어요?
그게 무슨 가업이야? 그게~
>> 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다' 이 말이잖아요.
>>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시행령이에요.
>> 예예.
>> 원래는 물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업을 추가를 했는데, 거기에 하위에 주차장업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물류도 꼭 그 집안이 아니면은, 그 자녀가 아니면 뭐 안 돼요?
그건 입법으로 해 놨다는 거죠? 국회의 입법으로?
>> 어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속법 시행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행령 그때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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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여럿 꿀 빨았겠군요.
댓글 (6)
- 클
클라시커
04.09 · 175.♡.138.13
-
잎잎과줄기
04.09 · 121.♡.30.134
중소규모 물류기업 상속할 때,,,라는 논리로 들어간 듯 보이네요.
솔직히 가업상속이라는게 그냥 개인 재산 아니고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 가혹하다는 비판 때문에 넣은 제도로 보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업을 존속시킨다는 의의 보다는 조선일보류와 경총 류에서 상속세 가혹다고 주장하는 것 좀 반영해준 것 정도의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JJamesvond_k
04.09 · 110.♡.223.10
이걸 대통령이 직접언급해야 고쳐질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기득권과 공무원들이 결탁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네요.
- 돌
돌다리도두들겨보고
04.09 · 223.♡.225.223
교묘하게 빈틈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법이 한 두 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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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일드맨
04.09 · 211.♡.22.73
가업상속이라고 해서 대장간 호미 제조, 전통주 제조 이런 거 생각했는데 현실은 주차장, 물류업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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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케이지
04.09 · 175.♡.61.198
시행령=대통령령이니 바로 개정하고 시행하면 되겠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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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이어 물류업을 한게 조씨일가... 인데, 뭐 물류가 거점도 깔고 그래야 하니 가업상속의 의의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ㅎㅎ 녹취를 보니 생각나는게 조씨 일가 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