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리 (116.♡.110.45)
2026년 4월 9일 PM 02:32
socar 는..해당 회사의 차를 빌리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운카는..개인의 차를 빌려타는 거였군요..;;
일단 socar 에는 모델Y 는 아예 없는거 같아서..
만약 차를 타 봐야 한다면..타운카..를 쓸 수 밖에 없을꺼 같긴 한데..
정말 시간을 내서 타 보는 수 밖에 없는거군요..
-.허어..그래서 같은 차 인데도..가격이 다 달랐던거구나..;;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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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4.09 · 211.♡.2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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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도리
→ 네모선장 작성자
04.09 · 116.♡.110.45
보험을 앱에서 처리해주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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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방두텁바위
→ 네모선장
04.09 · 166.♡.5.43
개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렌트카 회사처럼 돈을 받고 차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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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도리
→ 해방두텁바위 작성자
04.09 · 116.♡.110.45
앱에서 법적으로 다 해결을 봤나봅니다..>ㅂ<)
정말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면..타운카..검색해서 홈페이지 한번 가 보셔요..케케..
- 헤
헤즐아메
04.09 · 168.♡.144.28
타운카에 자신의 차를 등록하려면 렌터카(영업용)로 용도변경 후, 렌터카 번호판(하, 허, 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대여신청 시 바로 삼성화재의 타운카 전용 원데이 보험과 연계되어 가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아닙니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차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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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금도리
→ 헤즐아메 작성자
04.09 · 116.♡.110.45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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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 빌리는게 되긴 되나봐요?
사고나면 뒷처리가 장난 아닐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