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자나무 (175.♡.85.177)
2026년 4월 12일 PM 06:47
시내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낯선 모습입니다. 거기에다 공동묘지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면적은 좁은데 계속 묻을 수 있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기간제 임대방식입니다. 15 ~ 30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차하는데 연고자가 없어서 계약 연장을 안하면 유골을 수습해서 공동 안치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 외곽의 대규모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 등으로 매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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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04.12 · 101.♡.71.43
- 탱
탱자나무
→ 민고 작성자
04.12 · 175.♡.8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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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L⠀
04.12 · 175.♡.119.153
저희 큰아버지가 독일에서 돌아가셨는데 묘지가 학교 바로 옆입니다. 적당히 떨어진게 아니라 그냥 딱 붙어있어요. 교실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시체를 보관하는 곳도 있고 옆에 아파트나 주택도 있더라구요. ;;
30년이 지나면 무조건 파내야 한다고 합니다.
- 탱
탱자나무
→ PWL⠀ 작성자
04.12 · 175.♡.85.177
무덤마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니...
- 탈
탈퇴한회원
04.12 · 58.♡.220.226
좋네요 그 방식. 유익한 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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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04.12 · 118.♡.93.167
아버지 돌아가실때 저희 가족도 이야기 좀했었는데 수목장이나 납골당도 돈 많이 들고 어짜피 일이년 좀 보다가 그 이후엔 명절때도 안갈듯 한데 그냥 해양장 하고 끝냈습니다. 자연에 뿌린거라 이후 어떻게 정리할지 이런거 고민 없어서 좋네요.
- 탱
탱자나무
→ MDBK 작성자
04.12 · 175.♡.85.177
개인적으로는 산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루로 만든 유골을 산에 뿌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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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 탱자나무
04.12 · 118.♡.93.167
저희도 그러고 싶었는데 불법이라 바다에 뿌렸네요. 뭐 집이 부산이고 아버지도 바다는 좋아하셔서 나름 의미 있다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 탱
탱자나무
→ MDBK 작성자
04.12 · 175.♡.85.177
그게 불법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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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DBK
→ 탱자나무
04.12 · 118.♡.93.167
금방 쓱 검색 해봤는데 일단 합법 업체 찾으면 육지에도 가능하다 하네요. 산분장이라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역이 한정적이고 아직 합법화된지 얼마 안되서 해양장만 정확히 나오고 육지는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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