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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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EXEC.BAT (223.♡.95.180)
2026년 4월 13일 PM 02:25
조회 1,179 공감 0
초등학교 정문 기준 30미터 정도 떨어진 곳(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있는데 그 카메라 아래에 주차를 해서 단속을 피하는 차량이 있기에 국민신문고로 불법주차 신고를 했는데 13일이 되도록 처리를 안하네요.
구청에다 방구 좀 뀌는 사람의 차인가 봅니다. 정상적인 처리를 안하면 담당자가 불이익 받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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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군
04.13 · 21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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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바라군
04.13 · 1.♡.170.85
이건 심한데요;;;
보통 1달 이내 답변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전화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전화 하기 싫다면 open.go.kr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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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4.13 · 223.♡.56.32
요새 보통 1달은 걸리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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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4.13 · 1.♡.170.85
그럴 때는 유선 상으로 접수번호 말해주고 언제 처리 되는 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정차 다발 지역?인 경우 늦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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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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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선 침범 위반 차량을 2월말에 신고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