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니코피나 (211.♡.210.215)
2026년 4월 13일 PM 09:53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4월 7일 공고됐습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 투표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https://ova.nec.go.kr/cmn/setCmnValueNForward.do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실)
https://ok.nec.go.kr/site/abroad/ex/bbs/View.do?cbIdx=1196&bcIdx=306311
주요 내용 일부를 옮겨 봅니다.
가. 헌법 제명의 한글화(안 제명)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다.
나. 주요 민주주의 의거의 헌법 전문 명시(안 전문)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한다.
다.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안 제77조제4항 및 제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
거나 계엄을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계엄은 즉시 효력이 상
실되도록 한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도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라.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안 제1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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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화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게 제일 좋네요.
아마 6.4 지방선거 때 찬반 투표를 같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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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04.13 · 221.♡.15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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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4.13 · 58.♡.211.195
518 왜곡하면 빵에 보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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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 크리안
04.13 · 61.♡.112.12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과 독립지사들 모욕하는 것들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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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04.13 · 222.♡.32.74
이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민투표까지 할거예요.
아마 197명 찬성이 나와야할겁니다.
본회의 통과하면, 이제 6.4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 국민 투표 실시하고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율에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합니다.
정말 개헌 힘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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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04.13 · 59.♡.154.210
4년 중임제는 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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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취미생활자
→ 한난나
04.13 · 222.♡.32.74
쉬운거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4년 중임제같은 큰거 들어가는 순간 개헌을 시작도 못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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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난나
→ 취미생활자
04.13 · 59.♡.154.210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론...그냥 막...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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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각제로
04.13 · 210.♡.85.249
국힘에서 찬성 안하면 더 쎈 놈으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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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집
04.13 · 211.♡.55.129
저게 통과되면 제 7공화국이 되는거죠..
그후 다음 총선에서 200석 얻으면
그러면 8공화국도 금방 올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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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anomA
→ 트집
04.13 · 125.♡.92.52
공화국 구분은 통치 체제의 변경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현재까지 9차 개헌을 했는데 공화국은 6공화국이거든요. 이승만 때의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같은 거, 2공화국의 소급입법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같은 건 그냥 퉁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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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에서 찬성 의원 안 나오면 국민투표까지 못 가서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