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공명정대

Lv.1 공명정대 (192.♡.24.250)

2026년 4월 14일 PM 02:54

조회 2,510 공감 0

저는 자전거와 마라톤을 모두 즐기는 시민으로서

최근 몇년 동안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서울시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구간에 걸쳐 도로 폭이 협소한 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이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는 사례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닝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부 러너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하여 이용하는 상황이 자주 목격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가 아무리 저속으로 주행하더라도

보행자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회피가 어려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고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발생 시 법률적으로 자전거가 ‘강자’로 간주되어 책임이 더 크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공원은 서로 함께 배려하여 이용하자는 취지로 조성되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으면

그렇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이용 시민의 의무 또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답답한 마음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를 확인해 보았으나

이용 시민의 책무는 안전과 환경 보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을 뿐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이용 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한강사업본부에 직접 문의를 하였으나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서울시 예산 문제와 서로 배려하며 이용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들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배려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혼잡 상황에서는 시민들 의식 수준과 단순한 권고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누군가 죽어야 바뀌는건가 싶더군요..

최소한 보행자는 보행로, 자전거는 자전거로를 이용한다 는 기본 원칙이나

각 구역에서의 우선순위 정도는 조례에 명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점점 늘어나는 한강공원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시민의 권리뿐 아니라 이용 의무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기준과 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9)

  • Bursar

    Bursar Lv.1

    04.14 · 223.♡.74.237

    저 도로는 필요한 경우 제초, 제설, 수해복구 등 관리차량이 드나드는 도로가 되어서 칸막이를 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금왕뱅킹

    송금왕뱅킹 Lv.1

    04.14 · 223.♡.81.196

    보행자도 자전거 길 침범 안하고

    자전거도 보행자길 침범 안하면 서로 안전할덴데요

    둘다 안지켜져서 문제죠

  • 사미사

    사미사 Lv.1

    04.14 · 39.♡.231.5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서 골치죠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04.14 · 210.♡.41.89

    정확하게는 한강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 입니다.

    우리나라엔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 이퀄리티

    04.14 · 121.♡.30.134

    더 정확히는 한강 자전거 도로는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색깔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는 보행자 구역으로 다녀야 하고, 자전거는 자전거 구역으로 다녀야 합니다. 서로 어긋날시 범칙금 부과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따라서 자전거 구역으로 걷는 보행자한테 "보행자 구역으로 다니세요."라는 오지라퍼도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단, 이런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가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의 주의 의무 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잎과줄기

    04.14 · 210.♡.41.89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애초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경계석 등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직접 찾아보시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강엔 '보행자 도로' 와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만 존재합니다.

    모두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전거를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을 숙지했습니다.

    애초에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차' 하거나 '끌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리형 자전거 도로 라는 건 그냥 '명칭'이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행정적으로 '자동차' 와 '보행자'로만 구분하고 그 외엔 사실 그 어떤... 것도 없도록 하다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한강변 자전거(겸용) 도로에서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차' 하거나 '보행자의 보행에 방해되지 않게 이동해야 합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자전거 도로 현실입니다.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 이퀄리티

    04.14 · 121.♡.30.134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 알아본 사람으로서(자출사 등에서 일년에 몇번 토론되는 단골 주제이죠.)
    한강자전거 도로는 분리형 겸용도로이고,
    분리형 겸용도로에서는 각자 구역으로 통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선이 그어진 표지판)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첨부 이미지

  • 이퀄리티

    이퀄리티 Lv.1 → 잎과줄기

    04.14 · 210.♡.41.89

    도로교통법 1조 8항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분리도로 라는 건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정편의를 위해 붙인 명칭'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DRJang

    DRJang Lv.1

    04.14 · 211.♡.185.254

    적어도 주행 방향과 차선 폭이라도 지켜주면 좋은데 양방향 다 차지하고 한쪽은 역주행... 이러니 사고가 안나기가 더 힘든데 조만간 논란 생길 사고 터질거라 봅니다.

  • K

    kama21 Lv.1

    04.14 · 39.♡.41.41

    도로를 넓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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