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소 (210.♡.27.154)
2026년 4월 14일 PM 05:0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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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벗님
04.14 · 61.♡.153.123
- 푸
푸른미르
04.14 · 110.♡.0.125
이런 가게들이 번창해야죠 ㅎㅎ
- T
tessking
04.14 · 61.♡.49.64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일부만 소개시켜 준건가요.
- 외
외계토끼
04.14 · 61.♡.234.220
강남 서초에는 없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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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락트윈스
04.14 · 124.♡.13.12
국세청 : 맛을 본건 아니고 모범납세자라고 했습니다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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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휘소
→ 민락트윈스 작성자
04.15 · 210.♡.27.15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찐 맛집이면 안내보냈을 것 같은데요? 나만 알고 싶은 작고 소듕한 맛집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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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icdice
04.14 · 112.♡.98.202
모범 납세자 수상자들이 대표인 가게들만 추렸나봐요 ㅎㅎ
추가) 검색해보니 우래옥 대표자는 강남에 사나보네요. 가게 주소가 아니라 대표 거주자 기준 담당 세무서가 정해지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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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04.14 · 115.♡.4.162
만석반도체는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네요 ㅎㅎ
- 앗
앗싸가오리
04.14 · 60.♡.127.138
이게 보고 드는 생각은 명단에 없는 가게는 세금을 안내거나 덜낸건가? '모범'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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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lyCathay
→ 앗싸가오리
04.14 · 115.♡.4.162
명확하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 총부담세액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사업하며 최근 과세기간 결정세액 500만원 이상, 중소·소상공인은 세액 기준 면제됩니다.
근로소득자 및 사회공헌자는 이전 2년간 사회공헌 활동(기부·봉사·고용 확대 등)을 한 자로 평가되며, 평정 시 납부세액, 매출 증가율, 고용 증가율, 사업 존속 기간 등을 종합 심사합니다.제외 대상
추천일 현재 체납자, 조세범 처벌자, 분식회계 적발자, 증빙 미신고·추계 결정자, 세금 탈루 조사 대상자, 사회적 물의 야기자는 제외됩니다.
또한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거절자, 원천징수 불이행 비율 높은 자, 결손 신고자 등도 대상에서 배제됩니다.추천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중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됩니다.
추천 기준일은 매년 국세청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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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아.. '국세청 인증'! 멋진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