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박 (211.♡.194.17)
2026년 4월 14일 PM 06:57
동네에 꼴보기 싫은 그 당 도의원 후보가 있는데요..
호숫가나 동네에서 자꾸 손흔들고 앞뒤로 이름 간판 붙이고 벌써 유세 운동을 하네요.
자기도 쪽팔린지 빨간옷 안 입고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네요. 도청 앞 건물에 크게 후원회 연락처도 붙여놨는데..
지금 벌써 선거운동하는거 위법 아닌지요? 확 신고 하고 싶어지는데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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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현
04.14 · 211.♡.16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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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4.14 · 221.♡.34.113
주요 사전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자치단체장·공직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자치단체 사업 계획·실적 홍보물 발행 및 방송 금지, 교양 강좌 등 사적 행사 참석 제한.
예비후보·정당: 선거구민 대상 연구소·포럼 등 조직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식사 및 상품권 제공.
선거일 120일 전 (2월 3일~): 확성장치, 간판, 현수막, 광고물 게시 제한.
선거일 90일 전 (3월 5일~): 방송·신문·잡지 광고 출연 금지.
주의: 명함 배부, 문자 발송 등도 방식과 맥락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연말연시 행사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https://share.google/aimode/Px52RY9Fj1aQaIXsW
gemini는 이렇게 나오네요.
자세한건 선관위 쪽에 문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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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kokujin
04.14 · 202.♡.100.235
본문과 상관없이 닉네임이 순간적으로 “테드창”으로 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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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디박
→ kankokujin 작성자
04.14 · 58.♡.246.136
전 그분을 모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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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nkokujin
→ 테디박
04.14 · 104.♡.44.89
극한직업에서 오정세 배우의 역할명이 “테드창”이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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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04.14 · 59.♡.34.3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본인과 배우자는 예비후보인 걸 표기한 옷을 입었으면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라고 옷에 표시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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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테디박
→ 브라이언9 작성자
04.14 · 58.♡.246.136
공원에서 둘이 인사하던데.. 전 혀를 차 주며 지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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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나봐요. 저도 오늘 우리당이랑 그당 유세 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