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약국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복덩2

Lv.1 복덩2 (222.♡.205.203)

2024년 5월 13일 PM 04:09 · 수정됨(20:31)

조회 1,660 공감 0

..

20일 부터 시행한다하네요.

모바일신분증도 되려나?

댓글 (12)

  • 알파타라

    알파타라 Lv.1

    24.05.13 · 125.♡.236.33

    약국은 신분증 없이 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까망

    까망 Lv.1 → 알파타라

    24.05.13 · 222.♡.205.203

    약국은 처방약 말하는것 같은데, 없어도 되나요?
  • fixerw

    fixerw Lv.1 → 까망

    24.05.13 · 222.♡.28.233

    밑에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네요.
    조제약 = 이미 병원에서 신분확인해서 필요없음.
    일반 의약품 = 위에 나와있는 절차 없이 일반인도 살수 있는거라 해당 없음.(저거까지 확인한다면 편의점에서 약간의 성분은 다르다만 일반 의약품 다룰필요가...)
  • rapanui

    rapanui Lv.1 → 알파타라

    24.05.13 · 106.♡.0.52

    보험적용되는 처방약 타러갈때 신분증이 없으면 전액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 세온 Lv.1

    24.05.13 · 175.♡.146.37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두 됩니다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4.05.13 · 160.♡.37.57

    예전에는 건강보험증도 들고 다녀야 했는데 신분 확인 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ㄷㄷㄷ
  • A

    alvysinger Lv.1

    24.05.13 · 163.♡.39.126

    맞는 방향이네요.
  • 날아라고양이 Lv.1

    24.05.13 · 218.♡.207.181

    본인확인은 당연히 하는게 맞죠.
  • Phyto

    Phyto Lv.1

    24.05.13 · 112.♡.69.171

    요양기관은 이 같은 증명서를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의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이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49801&category=B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는 경우는 예외조항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 점심머먹지2

    점심머먹지2 Lv.1

    24.05.13 · 180.♡.25.107

    엄마약 대리수령 하는거 이런거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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