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약국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복
복덩2 (222.♡.205.203)
2024년 5월 13일 PM 04:09 · 수정됨(20:31)
조회 1,660 공감 0
댓글 (12)
-
알알파타라
24.05.13 · 125.♡.236.33
약국은 신분증 없이 가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까까망
→ 알파타라
24.05.13 · 222.♡.205.203
약국은 처방약 말하는것 같은데, 없어도 되나요? -
Ffixerw
→ 까망
24.05.13 · 222.♡.28.233
밑에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네요.
조제약 = 이미 병원에서 신분확인해서 필요없음.
일반 의약품 = 위에 나와있는 절차 없이 일반인도 살수 있는거라 해당 없음.(저거까지 확인한다면 편의점에서 약간의 성분은 다르다만 일반 의약품 다룰필요가...) -
Rrapanui
→ 알파타라
24.05.13 · 106.♡.0.52
보험적용되는 처방약 타러갈때 신분증이 없으면 전액본인부담 해야 합니다. - 세
세온
24.05.13 · 175.♡.146.37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두 됩니다 -
우우주난민
24.05.13 · 160.♡.37.57
예전에는 건강보험증도 들고 다녀야 했는데 신분 확인 정도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ㄷㄷㄷ - A
alvysinger
24.05.13 · 163.♡.39.126
맞는 방향이네요. - 날
날아라고양이
24.05.13 · 218.♡.207.181
본인확인은 당연히 하는게 맞죠. -
PPhyto
24.05.13 · 112.♡.69.171
요양기관은 이 같은 증명서를 통해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요양기관의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19세 미만인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이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49801&category=B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는 경우는 예외조항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
점점심머먹지2
24.05.13 · 180.♡.25.107
엄마약 대리수령 하는거 이런거 안되겠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