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 (180.♡.38.104)
2026년 4월 15일 PM 07:50
현재 인터넷상에 공개된 페이지를 수정한 IP주소를 근거로 특정인을 지목한 뒤, 고소·고발까지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IP주소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IT 개발자,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 분야 경험 있으신 분들의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된 시점에 해당 IP가 실제로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었는지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입니다.
즉,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특정인을 행위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상황입니다.
혹시 의견서에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IP주소 사용에 대한 기술검토 의견서
0. 요약
이 의견서의 핵심은, 단순히 특정 IP주소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를 해당 행위자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문제된 시점에 해당 IP주소가 실제로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었는지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B를 특정할 객관적·기술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실관계
A는 자신의 나무위키 페이지 수정과 관련하여, 특정 IP주소를 근거로 B를 해당 수정 행위자로 지목하였다.
이에 B는 위 주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본 의견서를 작성한다.
2. 작성 취지
본 의견서는 특정 인터넷 IP주소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주장에 대하여, 그 기술적 한계와 입증 가능성에 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3. 유동 IP 환경의 특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유동 IP(Dynamic IP)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특정 IP주소는 고정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동일 IP주소가 서로 다른 사용자에게 재할당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IP주소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IP주소가 특정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특정 시점 사용자 특정의 필요조건
특정 개인이 문제된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해당 시각에 해당 IP주소가 실제로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내부 IP 할당 기록에 의해 관리되는 영역으로, 일반인이 임의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특히 문제된 시점에 특정 IP주소가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었는지에 관한 정보는,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외부에서 확인한 IP주소만으로 특정 개인을 행위자로 단정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5. 입증 책임에 관한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개인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시점의 IP 할당 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IP주소만을 근거로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기술적·객관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법적 분쟁 또는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6. 결론
결국, 특정 IP주소의 확인만으로는 해당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문제된 시점에 해당 IP주소가 특정 개인에게 할당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특정 개인을 행위자로 단정하는 주장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7. 보충의견
문제 제기 측에서 지적한 IP주소는 서로 다른 통신사 대역에 속하고, 수정 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 특정 통신사 회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서로 다른 통신사 대역의 IP주소가 혼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IP들을 동일인의 행위로 단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 제기 측에서는 특정 IP주소와 관련하여 우편번호 정보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번호는 일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정보로서 해당 범위 내에는 다수의 수용가(인터넷 이용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특정 IP주소에 대응되는 우편번호 정보만으로는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개인을 지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026.04.15
정보보안기사 ***
추가로, 지목당한 당사자가 예비후보 신분이라 공개적인 의혹 제기가 경선과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술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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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작성자
04.15 · 180.♡.3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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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04.15 · 125.♡.203.162
그냥 둬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나올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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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kita 작성자
04.15 · 180.♡.38.104
문제는 그 동안 고소/고발했다고 집요하게 공격할것 같아서요.
무혐의 나온 뒤에는 이미 늦을것 같아서 이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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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ta
→ 바람아래
04.15 · 125.♡.203.162
무슨 건 인지는 알고 있는데 무작정 우기는 상황에 의견서는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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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kita 작성자
04.15 · 180.♡.38.104
그래도, IT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이 말도 안된다는 의견서라도 보내면 도움이 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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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 바람아래
04.15 · 175.♡.246.38
예비 후보님의 원글과 작성하신 글과 아래 댓글까지 정독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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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기준, 말도 안되는 비방이니 고소장 접수되면 고소내용 파악후
피고소인은 기술적으로 안됨을 입증하려치 말고
고소인이 입증토록 하는 대응을 추천 드렸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6134121#c_613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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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동 고소장의 파장이 예비선거 당락에 까지 영향이 있다고 생각 되신다면,
그간 취합하신 내용, 녹음, 녹취록 기반 '허위 비방'으로
먼저 고소 진행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때는 작성하신 의견서가 효력을 발휘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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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500원 작성자
04.15 · 180.♡.38.104
님 댓글을 B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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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4.15 · 223.♡.216.203
이미 본문에 적으셨네요
워낙 유동IP가 일반적이라
해당인물이라 특정하기 어렵다고요
물론 다양한 증거가 겹쳐서 특정인을 지목한다면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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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람아래
→ 잘자요zZ 작성자
04.15 · 180.♡.38.104
지목당한 B가 예비후보인데, 이걸로 공격당할것 같아서 의견서 작성했습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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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4.15 · 121.♡.219.160
경범죄 사안으로 절대로 영장 안 나옵니다.
검토할 것 조차 없어 보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MAC Address가 있으면, 문서를 편집한 기기를(정확히는 Network Interface를)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 또한 수사기관이 나서야 가능할텐데, 수사도 없이 누가 수정했다고 지목하는 상황이라서요.
의견서에 MAC Address 부분은 추가하는것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