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비어천가 (59.♡.31.174)
2026년 4월 16일 PM 01:13
저의 친어머니는 따로 계시고
아버지가 첫번째 만난분이랑 혼인관계에서 자식 둘이 있습니다.
그러고 헤어지시고 저의 친어머니랑 만나서 제가 나오게 되었죠.
그니까 저는 아버지는 한분이고 배다른 형제랄까요? 형누나가 한명씩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관계 증명이 종결이 제대로 안되었는지
아버지와 그 첫번째 분 자식으로 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딩때 잠시 ? 형누나랑 살기도 했었는데 ..
또 어쩌다보니 헤어졌고 ..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완전히 꼬여버린 ...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뜬금없는 곳에서 등기가 오길래 보니
그 첫번째 만난 분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 ... 제가 자식으로 되어있다보니
저에게 동의 신청? 같은게 날라왔네요
맞다면 재산이라던지 얼마 버는지 그런걸 증명하라구요
그게 아니면 가족아니라는걸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했습니다 아무연고 없는데서 등기가 와서 놀랬네요 ㅎㅎ
뭐 찾아보니 예전에는 이런일이 자주 있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군대가기 전 아버지께서 너의 형.누나를 찾는날이 오게될꺼다 가 마지막 인데 ..
궁금하네요 저의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다고 찾을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현재 어머니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그런 고민도 되고 하네요.
댓글 (17)
-
ㅡㅡIUㅡ
04.16 · 27.♡.50.36
-
팬팬암
→ ㅡIUㅡ
04.16 · 211.♡.60.65
저도 두번정도 읽은것 같습니다. 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ㅡㅡIUㅡ
→ 팬암
04.16 · 27.♡.50.36
와웅! 정리 고맙습니다.
키포인트는 친자신고만
원래로 하는게 좋은건데
하려면 쉽지가 않겠군여.
이럴경우 자식이 선택이나
증명하면 되는거면
그나마 간단한데
호적이란게 상속등
법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있으니
부모의 의견이나 책임이 크다면
어려운 일이겠고요.
🎗️
-
훈훈녀지용
04.16 · 116.♡.103.121
제 생각엔 어머니께서 상처받으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 훈녀지용 작성자
04.16 · 211.♡.155.203
어머니도 알고 계시긴한데 .. 고민이긴합니다
-
Bbacchus
04.16 · 125.♡.77.152
배 다른 형, 누나의 어머님이 기초수급신청 한 거 보 찾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서류 상 꼬여 있다면 주민센터 가서 상담 받고 정리 할 수 있으면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
타타오름달열여드레
→ bacchus 작성자
04.16 · 211.♡.155.203
해야할땨가 된거 같아요
-
박박스엔
04.16 · 210.♡.46.70
이런 류는 아닙니다만.. 제 와이프의 주민번호상 생일이 틀려 있습니다.
양력으로 12월 21일 태어났다 치면은 음력으로 11월 20일인데
주민번호는 11월 21일로 적혀 있습니다. ㅋㅋㅋㅋ
-
GgSPd
04.16 · 121.♡.111.20
본인 기준으로 떼셨는데 관계증명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신청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올
올제
04.16 · 14.♡.48.74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 놓으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첫번째 부인이 돌아가시면 채무를 상속하게 되실 수도 있고, 정리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친어머니 유고 시에 작성자님께서 처리할 권한이 없을 수도 있구요.
전산착오라면 간단히 정정되겠지만,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유전자 검사).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못읽겠어요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