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미국출장은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분주했던
형광팬

Lv.1 형광팬 (218.♡.115.15)

2026년 4월 17일 AM 11:02

조회 1,892 공감 0

나베가 생각납니다.

놀러다닌다고 비웃으며 간과할 일은 아닌듯 싶습니다.

쟤들 무슨짓 하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예의주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미 종전선언 무산때 일본자민당-한국 국짐-미국 공화당의 환장의 콜라보 작품이었다는건

존볼턴 자서전을 통해서 입증된 팩트니까요.

댓글 (5)

  • FV4030

    FV4030 Lv.1

    04.17 · 210.♡.27.130

    이번에 뭐 훔칠 거 같은 이름을 가진 주한미국대사도 한통속일 거 같아, 경계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세상여행

    세상여행 Lv.1

    04.17 · 211.♡.204.240

    매국노들 전통이죠.

  • 베이수맨 Lv.1

    04.17 · 218.♡.151.235

    문득 든 생각인데.....이번 대사 지명도 본인이 미국 가서 한 일이다~ 라고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 옐도

    옐도 Lv.1

    04.17 · 24.♡.129.61

    이적죄가 미국상대로한 일에도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런 죄가 밝혀진다면요 ㅎㅎ

  • 트라팔가야

    트라팔가야 Lv.1

    04.17 · 58.♡.217.6

    형법상 간첩죄 혐의요. (아래 취지로 법 개정 완료)

    ---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는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고,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됨.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를 위하여 간첩한 경우도 간첩죄로 의율하도록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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