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이스피싱 신고 완료 했습니다 ㅎㅎ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인생은타이밍이지 (183.♡.23.91)

2026년 4월 17일 PM 01:35

조회 1,089 공감 0

ㅋㅋㅋ 어이가 없어서 ㅋㅋ

거래금융 관련 법원등기를 받아야 하니까 무슨 요일 몇시에 있냐는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러니까 거래 금융 관련이래요.

그래서 어디라구요? 이러니까 우체국이래요.

어이가 없는게 우체국이 미리 언제 간다고 전화 안주거든요?

제가 땅 관련 법원 등기 받아본적이 있어서 잘알고 있습니다.

(큰 산인데 거기에 공동소유한 경우였는데 그 중 한명이 뭐 금융 문제가 생겼는지, 공동소유한 님들, 이 사람 땅 사실래요 ㅋㅋ 사시고 싶으시면 콜 어스~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안샀습니다.)

근데 이걸 우체국이 전화온다고? 굳이 왜? 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우체국, 그리고 법원에 전화해서 재확인 후 보이스피싱 신고 했습니다.

뭐 재산분할 관련 등기나 이런거는 미리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등기소에 우린 보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근데 금융거래 관련?

서울 02도 아니고 010으로?

진짜 만약에 해당 요일 시간에 찾아오면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올해 장사가 생각보다 안되서 짜증나 죽겠는데 보이스피싱? 팍씨 진짜..!

입에다가 낚시바늘 꽂아서 던져버리고싶네요.

댓글 (4)

  • Lewinus

    Lewinus Lv.1

    04.17 · 61.♡.159.131

    와... 전 다른건데, 위에 말씀하신 공동소유 토지 관련해서 피본 경험이 있어서...

    평택에 작은 땅 공동지분으로 가지고 있는게 있는데, 어느날 그중에 한명이 문제가 생겼는지, 해당 지분 살거냐고 등기가 날라와서 안 살 거라 신경 안쓰고 있었죠.

    그러다 그게 경매로 풀렸는지, 어떤 사람이 경매로 해당 지분을 산 다음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때려버린거에요.

    자기 지분을 얼마에 사거나, 그게 싫으면 땅 다 팔아서 지분별로 나누자고.

    문제는 그 사람이 부른 가격이 경매로 산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고,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면 공시지가로 팔아서 지분대로 나눠야 하는건데, 당연히 그 땅 소유한 사람들은 다 공시지가보다 비싸게 주고 샀었죠.

    결국, 법원까지 가서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서 다른 지분 보유자들이 나눠서 그 사람 지분 매수하고 소송은 취하 처리됐습니다.

    보니까 저런 꾼들이 많더라구요.

    공동지분이 있는 토지 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나온 땅 산 다음에,

    다른 소유자들한테 얼마에 이땅 사라, 안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 건다. 그러고

    뭐, 특별한 경우(경매로 넘어간 지분이 일정 %였나 일정 평이었나 이상 넘어가거나, 하는 등)가 아니면 무조건 경매(공시지가)로 토지 매각 한 뒤에, 지분대로 나눠 가지도록 판결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소송 가기 전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땅 지분 사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꾼들도 있고,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보통 경매할 때 산 땅 비용의 2배 이상은 남겨먹으니...

  • 인생은타이밍이지

    인생은타이밍이지 Lv.1 → Lewinus 작성자

    04.17 · 183.♡.23.91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저걸 걍 무시한게 그게 뭘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묘지들이 모여있는 산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런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히 사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무시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상황이 보니 그런 꾼들 만나면 머리 아프겠군요.

  • Lewinus

    Lewinus Lv.1 → 인생은타이밍이지

    04.17 · 61.♡.159.131

    https://blog.naver.com/geojefarm/224056564978

    이런식으로 블로그에도 지분 경매 낙찰받아서 공유물 분할 소송 걸어서 바로 현금화하는 꿀팁들이 공유가 되더라구요. ㅜ.ㅜ

    산이라고 하시면 면적에 따라 면적이 넓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와도 현물 분할로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골치아파하는 부분들이 아파트 공유지분이나, 기타 작은 규모의 공유물들 때문에 골치 아파 하더라구요.

    저때도 결국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 다 쓰고 다른 공유자들하고 N빵해서 조금 깎아서 그 지분 사들이는 식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 쪽에서도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은지, 첫 재판에서 엄청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구요...

  • AUTOEXEC.BAT

    AUTOEXEC.BAT Lv.1

    04.17 · 218.♡.162.137

    오래전 집에 있을때 휴대폰 발신인이 "딸" 로 표시되면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왠 젊은 여자아이가 마구 울면서 친구 보증 잘못 서서 납치 됐다고 말하더군요.

    순간 딸인가도 싶어 놀랐는데 그시간 딸아이 집에 있는 것 생각이나서 딸아이 방에 가니 낮잠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울면서 말하니 딸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한 후에 끊고 발신번호 다시 보니 발신자 명이 "딸"이고 번호는 모르는 번호네요. 놀라니까 번호는 안보이고 "딸"이라는 발신인만 봤네요.

    그이후 전화기에 저장한 가족 번호는 모두 호칭이 아닌 다른 형태로 저장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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