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의결 위해서는 15명의 이탈 표가 필요하게 되는군요
염장마왕

Lv.1 염장마왕 (58.♡.181.20)

2026년 4월 17일 PM 01:49

조회 1,498 공감 0

언론에서 10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와서 차찬히 다시 꼐산해봤습니다.

헌법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로 공고되었습니다.

헌법개정안 공고후 20일후~60일사이에 국회의결이 이루어야 하니 4/28~6/6 사이에 국회의결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결후 30일이내해야 하고 지방선거 투표일은 6/4일입니다. 역산하면 5/5일에 의결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법상 투표는 수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으니 5/5~5/10사이에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 의결예정일을 5/7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정수는 295명입니다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결원이 발생합니다. 6월 재보선을 위해서는 5/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야 하는데 이 인원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4/30 이전에 사퇴하면 6월에 재보궐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

민주당 : 전재수/박찬대/민형배/김상욱/박수현/이원택/추미애/제주 추가 1명

국민의힘 : 대구 누가되든 1명

의원정수가 9명이 줄어들게 되고 의원정수가 286명이 됩니다. 이제 재적 2/3가 191명이 됩니다만

입후보 예정자가 다 사퇴하면

민주당 : 152석

국민의힘 : 106

조국혁신당 : 12

진보당 : 4

개혁신당 : 3

기본소득당 : 1

사회민주당 : 1

무소속 : 7

입니다.

이러면 현재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106석)과 개혁신당(3석)이 합해서 109석 범여권이 177석이나 현재 구속으로 표결에 참석할 수 없는 강선우 의원 제외하면 176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의 이탈표가 아니라 15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군요. 합의없이는 불가능한 숫자로 보입니다. 이제 몇일 안남았는데 의결 가능 시기까지 그래서 국민의힘 기고만장한걸 봐야 하는군요 ㅠ.ㅠ

얼마전에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던데 우리나라는 헌법개정을 그동안 수차례 해왔지만 평시에 헌법개정을 해본적이 없다는 겁니다. 독재자가 자가 독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지 아니면 419 610등 비상시국이었던 적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이라 쉬운것만이라도 하자고 하는것 같던데 국민의힘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댓글 (3)

  • Rider_man

    Rider_man Lv.1

    04.17 · 223.♡.134.234

    진짜 저것들은 단 한 석도 나라에 도움이 안됩니다!!!

  • Ellie380

    Ellie380 Lv.1

    04.17 · 112.♡.9.95

    다음 총선에서 대통령 팔이들 걸러내고 200석 넘겨야죠...

  • 뿌리깊은나무 Lv.1

    04.17 · 121.♡.112.168

    내란당을 해산시키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할수 있다고 제미나이가 그럽니다.

    거기에 비례는 승계가 안되서 공석으로 남기때문에 총 재적 의원수가 280명 수준으로 줄어 든다고 하네요.

    개헌을 할 마음이 있으면 내란당을 해산시키면 좀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