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읍 (116.♡.148.36)
2026년 4월 17일 PM 01:58
결과적으로는 잘 되긴한게 맞는데요.
수사의 절차를 따져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2024년 수사를 받고 2024년말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종결이 되었습니다.
몇주 후 다른 기관에서 또다시 사건 접수를 하여 A경찰서에서 2025년 수사를 받았습니다.
두 기관에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나온 건이라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그건 그거구요’ 였구요.
어쨌든 2025년의 수사결과는 불송치…
그 후에 검찰에서 무혐의나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각하사유에 해당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말 사건 접수를 한 그 기관 그 사람이 지난달 또 와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무혐의 나오면 본인이 포기를 한다는 말까지 하며…
이번엔 B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길래 무혐의 받은 일을 얘기하자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지난 과정에서의 모든 수사관들은 ‘그건 그거구요’라고 했는데 솔직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문과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이메일로 제출하자 B경찰서 명의로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지난 3년간 수사를 받으며 처음으로 규정대로 하는 수사관을 만난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론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 떨어지기도 하구요.
나꼼수 시절부터 시사 뉴스를 접하면서 평상시에 쓰는 용어가 아닌 단어에 적응도 된것 같고 3년전부턴 법률을 판례 사이트에도 가입해가며 공부를 했는데 변호사 조력없이 나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낸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 보다도 더 큰 도움이 되었던 제미나이 프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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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04.17 · 5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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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 브라이언9 작성자
04.17 · 116.♡.148.36
기관이 국가 기관이었어요. 절차적으론 고소 고발이 아니라 인지 수사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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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04.17 · 49.♡.137.58
문제 소지가 있으면 지들끼리 인사 이동 시켜 버리고 민원 생까더군요. 사장님이 고소는 냅둬라 그래서 냅두긴 했는데 진짜 심각해요. 답변도 불성실하고요. 제일 웃긴 말이 “수사관이 거짓말 할 리 없잖아요?”
암튼 고생하셨네요. 행복한 일상 회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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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읍
→ 국수나냉면 작성자
04.17 · 116.♡.148.36
맞아요. 국민신문고에도 몇번 민원 넣어도 결국 해당 수사관에게 들어가고 감사원(지난정부)은 초초 수퍼갑이라 욕만 들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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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이 아닌 고소였으면 고소했던 그 기관을 무고죄로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