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퇴근길 (210.♡.105.52)
2026년 4월 19일 PM 08:34
어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는데 우회전 차량에 치일뻔했다고 글올린 건의 후기입니다.
(올린 글) https://damoang.net/free/6154915
상황설명
-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건너려는데 우회전 차량이 밀고들어와서 치일뻔함
- 걸음을 멈추어서 차와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차를 세우라고 손으로 차를 한번 침
- 이 건으로 경찰 불러서 사고 접수함진행경과
- 당일 사고 접수되었다고 경찰 문자 받음
- 다음날(오늘)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CCTV 확인을 통해 차량의 횡단보도 진입과
신고자가 횡단보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을 함.
- 확인차 부상여부 물어보기에 사실대로 차량 진입에 따른 신체접촉은 없었음을 설명함
(경찰관은 차량 접촉으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검찰 송치될 예정임으로 안내함)결과
- 같은날(오늘) 담당 경찰관이 연락와서 신체 접촉(부상)이 없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한다고 함
여기서 '종결'은 상대방 차량 과태료 처분도 없이 말 그대로 '종결'이라고 함.
- CCTV로 상대방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과태로 처분도 없이
종결될 수 있느냐 물으니, 신고자가 원한다면(요구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수 있다고 설명함.
- 과태료 처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담당경찰관은 이를 상대방측에 설명하겠다고함.
- 상대방 측에서 사고 당일 대인접수 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하니
그건 경찰측에서 답변이 어렵다고함
정말 12대 중과실이니 뭐니.. 의미 없는 것이었네요.
경찰측에서는 정말 '종결'하려했습니다. 과연 과태료 처분도 실현 될런지도 미지수입니다.
결국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야'.... '사고'가 성립된다는 논리겠지요.
초록불인지 아닌지도 제가 입증해야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 나라는... 가해자 천국인 나라입니다.
죽거나 다쳐야... 실제적인 피해가 증명되야.. 피해자이군요.
무섭습니다. 이제 제가 가해자가 되려나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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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04.19 · 39.♡.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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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5.3
04.19 · 183.♡.59.124
과태료 처분 요구하시고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처리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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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04.19 · 222.♡.88.247
손을 내밀어 차와 딯는 거리이고 닿았는데 종결이요?
소극행정으로 민원인의 무서움을 맛 보여줘야 하나요?
차대차는 비첩촉 사고도 잘만 처리하드만 교통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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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산깎는노인
04.19 · 219.♡.47.161
일단 청와대 신문고나 상급기관에 넣으시죠. 지 자식새끼가 저렇게 되도 저렇게 넘길까요? 정말 검찰도 문제지만 경찰도 문제... 골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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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04.19 · 222.♡.34.44
이미 보험 관련은 전글 보니 하신거 같은데, 상대방에서 미진하면 비접촉 사고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 후 직접 청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 접수도 강제로 가능해지고 빼박 12대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 친
친일매국척결
04.19 · 39.♡.211.75
경찰은 감찰을 빡세게 해서 승진에 영향을 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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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04.19 · 223.♡.45.9
다친 사람 없으니 '좋은게 좋은거'?? 라는 미명하에
업무를 줄이려는 소극행정 입니다.
윗 분 말씀처럼 과태료 청구 요청하시며
정보공개 청구 할거라고 주지 시키면
적극 행정 할 겁니다.
- 아
아브람
04.19 · 221.♡.220.75
와이프는 우회전 차량에 치었더랬습니다.
누운채 119불렀고 바로 입원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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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zz
04.20 · 108.♡.134.4
"신고자가 원한다면(요구한다면) 과태료 처분은 할수 있다"라니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하는 거지 법 집행에 왜 신고자의 의도를 따르나요. 강도도 신고자가 원하지 않으면 체포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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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문철 제보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