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27.♡.242.121)
2026년 4월 20일 AM 09:23
적신호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시 서행
실전 적용해보겠습니다.
이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적신호이고, 내가 2번째 차량입니다. 앞차가 규칙을 아는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해서 갑니다. 나는 앞 차 계속 따라 가면 안 되고 적신호니까 일단 정지선에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 합니다. 우회전해서 바로 횡단보도를 마주하게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 서행으로 지나갑니다.
예외
우회전했는데 횡단보도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을 다 이행합니다.
단속 당당히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끝.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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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04.20 · 223.♡.55.56
- 안
안됩니다
→ 하드리셋 작성자
04.20 · 27.♡.242.121
전 방향이 지금 진행 방향을 말하는거죠? 우회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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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안됩니다
04.20 · 223.♡.55.56
대각선까지 한번에 다 켜지는 횡단보도 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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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라군
→ 하드리셋
04.20 · 211.♡.200.253
x자형 횡단보도도 보행자 없으면 진행하면 되지만, 기다리는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30초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집앞 초등학교 근처 x 횡단보도인데, 사람건너고 있음에도 들이미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핸드폰 들고 촬영하는 척하면 후진하더라고요 -_-;
- 울
울아이아빠
→ 하드리셋
04.20 · 203.♡.151.50
여긴 보행자 신호시 무조건 들어가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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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울아이아빠
04.20 · 223.♡.55.56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반 사거리 횡단보도는 각각의 신호에 맞게끔 서행/정지하면 되는데
x자 전방향은 어떤 방향이라도 보행자 신호라서 들어가서 움직이면 신호 위반이 될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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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박사
→ 안됩니다
04.20 · 118.♡.12.2
그렇게 하시면 신호위반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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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리셋
04.20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안
안됩니다
→ 하드리셋 작성자
04.20 · 27.♡.242.121
똑같이 적용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는데 이 경우 봐야 할 횡단보도가 여럿인거죠. 올려주신 사진에서 노란승합차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한다고 하면 11시방향과 2시 방향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통 지나가는데 단속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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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드리셋
→ 안됩니다
04.20 · 223.♡.55.56
그러니 결국 신호 바뀔때까지 정지 하는게 맞을거 같네요
어딘가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테니....
저희 집 앞이 x자 전방향 횡단보도라 전 항상 보행신호 꺼질때까지 기다리는데
가끔보면 보행자로 건너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차가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저런 차 신고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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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향 횡단보도는 어찌 합니까????
이건 그냥 움직이지 말아야 할거 같은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