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데, 운영정책의 강퇴 = 이용규칙의 회원자격 상실 인가요?
파키케팔로

Lv.1 파키케팔로 (218.♡.166.9)

2024년 5월 13일 PM 08:01 · 수정됨(20:24)

조회 884 공감 0

정답이 정해진거라면 질답게 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규정상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요.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한 이용약관 제13조 12항을 보면

여론 조성 목적으로 복수의 계정을 생성하거나, 계정 사용 중단 후 신규 계정을 생성하는 행위

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7조 2항에 회원 자격제한 정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7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경우일텐데.

이 경우, 운영자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키고, 30일간 소명기회 부여 후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운영정책을 보면,

1. 운영정책의 (3)강퇴/차단 항목에 다중 계정 이용 확실 및 의심 사용자 라고 적혀 있고,


2. 소명 절차에 따르면, 소명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거버넌스 게시판에 소명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의 논의를 통해 추가 처분 결정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정책이 먼저인지 이용약관이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중 계정 이용자는 운영정책의 (3) 강퇴/차단 항목과 이용약관 13조 12항에 저촉되고 따라서, 약관 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 정지(강퇴겠지요) 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는 회원의 30일간의 소명을 거친 후에 회원자격 상실되거나 또는 회원간의 논의를 통해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궁금한건

운영정책의 '강퇴' 가 곧 이용약관의 '회원자격 상실' 인 것인가요?

아니면, 얼마간의 자격정지(제한) 인건가요.

이용규칙이나 정책에서는 이 '강퇴'의 정의라거나 징계의 내용이 안보여서요.

해당 글에서만 강제 퇴장인건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강제 퇴장인건지.. 그러면 차단은 또 뭔지.

회원간의 논의를 통해 처분결정이라는데, 그러면 논의를 통해 복권시킬 수도 있는건지.


또, 그 회원분께서 하신 행동이 '여론 조성 목적' 에 해당하는 건지..(뭐 운영정책상에 다중아이디가 명시되어 있으니 이부분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거 같지만요)


또 그 회원분에게 30일간의 소명기간이 부여됬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들간의 논의가 있었는지..



댓글 (7)

  • KyleDev

    KyleDev Lv.1

    24.05.13 · 112.♡.76.76

    말씀하신것처럼 이용규칙은 명확하게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네요. 한 두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운영규칙을 다듬어가는 논의장이 필요해보입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KyleDev 작성자

    24.05.13 · 218.♡.166.9

    네.. 차라리 OO법 과 OO시행규칙 처럼 00정책 0조를 위반한 회원은 이용규칙 0조 0항의 징계에 처한다 는 식으로 짜던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건 법.. 좀 만지신 회원님께서 만지시면 후다닥일거 같은데 말이죠.
  • L

    loveMom Lv.1 → 파키케팔로

    24.05.13 · 211.♡.180.241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다모앙 상표권 등록도 법조계쪽 있는 앙님 도움으로 법률 검토 거쳤을테니 운영정책도 그에 맞게 수정, 보완하면 될듯요.
    이 역시 기술지원단처럼 앙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 L

    loveMom Lv.1

    24.05.13 · 211.♡.180.241

    법에도 상위법 우선이듯, 이용약관이 우선시.된다 보구요.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이 상반되는 부분은 이번 계기로 수정, 보완되야 한다고 봅니다.
    추가로, 다중 계정의 선제조건인 '여론 조성 목적으로'라는 단서도 삭제되야 한다고 봐요.
    차라리 '사전 공시된 운영진의 관리 목적 외'라는 단서로 바뀌는게 낫죠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loveMom 작성자

    24.05.13 · 218.♡.166.9

    네.. 맞아요. 이용규칙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라거나 유연하게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을 이용정책에서 다뤄야 하는거고, 이 둘은 인용관계가 되어야 하는건데, 지금은 둘이 따로 놀고 있어요.
    물론, 그 회원님의 탈퇴처리를 비난하는건 아닙니다.
    규정 지킬려고 그렇게 하는거라면, 정말 규정대로 했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규정(규칙, 정책)이 이상하다고 느낀거에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4.05.13 · 58.♡.210.48

    소명의 기회가 필요없는
    명확한 위반도 있을겁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 크리안 작성자

    24.05.13 · 218.♡.166.9

    이용규칙상에는 소명기회없이 징계확정되는 사안은 없어보입니다.
    명백한 위반도 소명기회는 주어집니다. 현 이용규칙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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