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맛감자 (118.♡.31.53)
2026년 4월 23일 AM 10:29

업무지시가 없이 개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개발한거면 지워도 되는군요...ㄷㄷㄷ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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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금왕뱅킹
04.23 · 61.♡.9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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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 송금왕뱅킹 작성자
04.23 · 118.♡.31.53
월도(?)하며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몰래 개발한 개인툴 한정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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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리는치타
04.23 · 118.♡.3.89
저게 핵심 아닌가싶네요 업무시간이 아니라 개인 시간을 쪼개서 만듬 이래서 개인 소유물로 봤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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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d3r9r0unD
→ 달리는치타
04.23 · 118.♡.62.3
업무시간vs개인시간 보다는.. 업무지시사항이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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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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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04.23 · 125.♡.111.106
개발자들 저런 프로그램 엄청 많을텐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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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njune
04.23 · 118.♡.10.236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가 그런 건에 대해 적절한 지불과 투자가 있었다면 몰라도 개인이 업무 효율을 위해 사용한 도구는 개인의 소유지요. 그런 보완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인가?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회사에 등록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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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04.23 · 121.♡.30.134
근데, 거꾸러 평소 밉보인 놈이라서,,,
근무 시간에 회사 일 더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열심히 연구하고 짜는 것이지만,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것이니까 이 이유로 해고해도 되나요?? -
돌돌마루
→ 잎과줄기
04.23 · 210.♡.188.248
그런 이유로 해고하기에는 저 직원이 유능했겠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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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 돌마루
04.23 · 121.♡.30.134
유능해도 자르고 싶은 이유는 100가지 정도 있을 테니,
유무능과 무관하게(팀웍을 깨는 왕싸가지라고 가정하죠!), 저걸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이죠. -
돌돌마루
→ 잎과줄기
04.23 · 210.♡.188.248
팀웍을 깨고 혼자 지멋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권고사직을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행위로 인해서 업무처리율이 몇배로 빨라졌다면 쉽게 자를수가 없겠죠.
자르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손해니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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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맘대로 삭제 할수 있군요 삭제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