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tle (61.♡.230.149)
2026년 4월 23일 AM 10:31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근데 법은 항상 왜 저렇게 만들까요?
과태료 최저 500만원 즉시.견인.그렇게 만들면 안되나요????
저렇게 만드니 맨날 전관이 있고 법 안지키는 넘이 생기는거라 봅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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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마스커
04.23 · 121.♡.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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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모선장
04.23 · 211.♡.205.130
주변 가장 비싼 유료 주차장 시간당 비용 x 시간 x 피해 대상 인원 으로 청구를 해야 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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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com
04.23 · 118.♡.85.116
애매하게 만들어야 종사자들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지요. 최종은 머 판레기 꼴리는 대로 할 경우가 많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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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D25
04.23 · 122.♡.245.57
저정도면 해도 막는 놈들 없을거에요.
참 미친X들이 참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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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광팬
→ HD25
04.23 · 218.♡.115.15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못하게 할거면 처벌이나 과태료 강하게 먹여서 참회의 마음이 절로들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점점 더 사람들 악해지는것 보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절로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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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케
04.23 · 169.♡.222.131
하루에 5백만원씩 또는 시간당 5백만원으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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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desto
04.23 · 76.♡.120.245
그나마 이제라도 시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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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04.23 · 175.♡.100.133
그러니까요. 하한선만 정해놔야지 왜 저렇게 할까요.
최대500 이란 소린 500 나올 일 없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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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시아
04.23 · 211.♡.205.88
뒤에 0 하나만 더 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최대가 아닌 최소로 했으면..!!
- 갤
갤러리김
04.23 · 119.♡.240.179
이동을 요구할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이라.. 그러면 연락을 안받으면 되겠네요. 요구 받은적이 없다 하면 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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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상짓 못하겠군요 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