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대기차량에 경적 울리는 차량들
SpaceJunk

Lv.1 SpaceJunk (112.♡.246.192)

2026년 4월 23일 PM 05:39

조회 1,474 공감 0

사무실 앞에 신호없는 교차로가 있는데 교통량이 제법 되는 곳입니다.

교통량이 많아도 도로구조상 신호를 넣기 힘든 곳이거든요. 한쪽은 골목길이고요.

그런데 골목길 쪽에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우회전 대기 차량들이 겁나게 경적 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안가냐 이거죠.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몇번씩 울리는 신경질적인 경적들 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직진, 좌회전할려면 기본적으로 진입하려는 곳 양쪽 차선 모두 차가 안와야 가능한데, 그걸 안가냐고

닥달하는거죠.

그렇게 경적 울리다가 추월해서 가려다 또 진입하는 차량에 막혀서 후진하는 차량도 몇번씩 보고

심지어 추월해서 우회전 하다 사고 나는 일도 있었네요.

또 웃긴건 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은 안켜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신호 있는 교차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특히나 상대차량 방향지시등 보고 대기할지 진행할지 결정을 하는데 말이죠.

참 별종들입니다.

댓글 (3)

  •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Lv.1

    04.23 · 223.♡.178.58

    전 소방서앞 도로에 정차금지 빗금이 쳐져있어서 제차가 정차금지구역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그 전에 멈춰섰는데 뒤에서 크락션 누르더라구요 ㅋㅋㅋ

  • 마스터재다이 Lv.1

    04.23 · 211.♡.196.28

    정차후 출발이 중요한데 개솔로 알고있는 것들이 많죠.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04.23 · 118.♡.2.143

    그거 하나 하나 친절히 상품권 보내주시면 조용해집니다. 고생 조금 하시면 나중에 편해질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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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앞차에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정당한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반복적·지속적인 경적은 난폭운전으로 간주하여 더 큰 벌금(최대 500만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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