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록달로록 (223.♡.178.58)
2026년 4월 24일 AM 09:3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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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04.24 · 1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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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04.24 · 211.♡.192.238
상식적으로 담합없애려면 담합이익금의 2-500%로 과징금 때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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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타네호
04.24 · 223.♡.51.178
담합 안하는게 이상한 판결이네요 3조원대 담합인데 2억이요?
- 돼
돼지사우르스
04.24 · 59.♡.185.196
사법부는 정말 한번 갈아 엎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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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eveloper
04.24 · 202.♡.191.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9호는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등)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입니다.
현재 법령상 최대치가 2억원입니다. -
SSuperVillain
04.24 · 222.♡.89.82
판사가 정권에 항명하는겁니다. 대놓구요. 기소를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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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man
04.24 · 210.♡.41.89
벌금 말고 과징금이 있을거에요.
과징금은 정부에서
- 올
올제
04.24 · 14.♡.48.74
과징금은 별도이고, 법인에 대한 형벌은 벌금밖에 없는데 2억원이 최고 형량입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깎이기는 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꽤 큰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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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04.24 · 14.♡.1.228
회사한테 내리는 과징금과 법인에게 내리는 벌금은 서로 다른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하 제당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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