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K
KaffeinDev (122.♡.184.207)
2026년 4월 24일 AM 11:27
조회 2,135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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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nd3r9r0unD
04.24 · 11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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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4.24 · 165.♡.229.9
대단하네요 진짜.. 어떻게든 봐주려고...
어떻게 벌금이 50만원 밖에 안 나옵니까??
사법부도 싹 다 쳐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야 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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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리안
04.24 · 58.♡.211.195
항상 봐왔던 끼리끼리 법정드라마네요.
선거법을 위반 했으나
김문수? 아 우리편
징계를 안주면 또 같은편이라 할테니
벌금 50만원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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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04.24 · 211.♡.197.25
백대현 백대현 백대현…
할말하않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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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4.24 · 1.♡.101.49
백대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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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펭순이
04.24 · 118.♡.127.209
법원에서 이제 털어 줬으니 또 나대고 언론에서 받아 써주고 시작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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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dacris
04.24 · 175.♡.29.169
백대현 판사......아직은 판새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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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4.24 · 121.♡.79.241
꼴랑 50만원. 사법부 빨리 개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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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kayDrago
04.24 · 223.♡.73.195
백대현 ㅋㅋㅋ
- 클
클라시커
04.24 · 211.♡.207.161
초범도 아닌데 무슨 논리로 50만원일까요? 아 고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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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출처 : [속보]김문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선고···피선거권 박탈 면해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