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 (49.♡.83.205)
2026년 4월 26일 PM 04:04

가해자 전원 '살인죄'로 구속해야하는데 앨범 내고, 헬스장 다니고, 유튜브 출연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5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2회, 법원은 동종전과에 집행유예 기간이지만 모두 기각
6개월 지나서야 겨우 주범 첫 압수수색
서이초 처럼 뒤에 밝히기 싫은 누군가가 있는겁니까?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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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자바람연꽃
04.26 · 223.♡.2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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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라이언9
04.26 · 59.♡.34.3
해당 영장전담판사를 조사해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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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현
04.26 · 211.♡.164.238
왜 기각했을까요? 설마 이한영처럼??? 그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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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밀요원
04.26 · 121.♡.209.232
일행 4명 중에 한 명 단독범이라니 이게 무슨 '개 더하기 소리'입니까?
실제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쳐 보고만 있었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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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버그
04.26 · 1.♡.14.21
×냄새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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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4.26 · 175.♡.0.55
기계적인 판결 로직에 넣어서 양형처리 하기 힘든건 다 기각인가 봅니다.
검판새님들 편식은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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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04.26 · 223.♡.192.13
판사놈들 백초크해서 기절시키고 발길질로 대가리 깨도 불구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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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풀빵7x
04.26 · 101.♡.63.158
피의자가 6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자꾸 1명이라는건 나머지중에 뭐가 있긴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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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불거사
04.26 · 175.♡.137.50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사건인데 판사것들이 저러는게 너무 수상해요. 뒤에 뭐가 있는지 철저히 뒤져서 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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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이트라이더
04.26 · 118.♡.34.167
법원은 잘못해도 처벌 받지 않으니 이런일이 반복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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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린내가 많이 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