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우편물 배달 집배원 폭행…“명백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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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A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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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을 승용차량 운전자가 보복운전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공무를 수행 중인 집배원을 폭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서울지역에서 공무를 수행 중인 집배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수사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집배원 A씨는 한 도로에서 이륜차로 우편물을 배달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다.


인피니티 차주가 아래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3. 재물손괴

더 위반 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을 듯합니다.

댓글 (2)

  • 하드리셋

    하드리셋 Lv.1

    04.28 · 223.♡.78.112

    관대하신 판사님께서 초범에 공탁금 걸었다는 이유로 집유 줄까 걱정이네요~~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 하드리셋

    04.28 · 211.♡.66.45

    여기에 전관비리까지 끼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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