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공소청에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 도 주면 안되겠네요 감사원이 해온 짓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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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8일 PM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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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고도예 기자2026. 4. 17. 04:33

제한적 보완수사-요구권 등 靑보고
靑 “공소청 검사 강제수사는 안돼”
자문위 “행정조사가 기본권 더 침해"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 등 3가지 방안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의 강제수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전에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고려하는 3가지 시나리오 중 두번째가

‘보완수사요구권과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 인정’,

이었는데, 여기서 강제성 없는 보완수사권이 이른바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 부여이었지요

이게 어느정도 수준인가 궁금했었는데 이제 좀 알게되었네요

오늘 겸공에 출연하신 국조특위 위원인 이주희 의원말에 의하면

감사원이 행정조사권을 가지고 공무원들 명동사무실로 불러서 좁은방에 잠도 안재우고

조사했다는거 잖아요 임신4개월된 공무원마저도. 심지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진행할수 있다던 포렌식도 절차없이 진행하고 와~대단했군요

지금 이걸 공소청에 주면 무슨짓을 벌일수 있을까

우린 앞으로 형소법 개정 관련해 더욱 조심해야겠어요

최근 공정위의 행정조사로 설탕담합사건을 파헤친 성공사례를 들며

이 정도는 줄수 있지 않냐는 여론전 펼수 있거든요

댓글 (3)

  • S

    Stillivng Lv.1

    04.28 · 183.♡.222.20

    보완수사요구권도 주면 안될꺼 같습니다

  • 굿

    굿모닝빵빵 Lv.1

    04.28 · 39.♡.46.94

    제도적으로 검찰의 지금의 권한(기소권, 공소유지권)도 계속 조정해야하겠지만, 저런 악행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수 있게 공수처도 대폭 확대해서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안하무인하는 검사들을 보면 갈길이 멀어요.

  • HENE

    HENE Lv.1

    04.28 · 220.♡.77.89

    권한이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번에 절감합니다.
    검찰이 다했으면 지금도 오리발 내밀텐데...
    편하게 하려고 국정원, 감사원 이용했다가
    지금 다 문서를 공개해서 꼬리가 잡혔으니까요.
    조사, 수사, 공소는 무조건 기관이 나눠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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