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및 관련인은 판사가 판결해서는 안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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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IZANG (14.♡.125.163)
2026년 4월 28일 PM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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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시작했든 결국은 법이 사회를 망치네요.
오늘 김건희 선고 건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지만 판사에 대한 견제가 너무나 취약하네요.
자기네 이너서클이라고 의심되는 재판은 여지가 없습니다.
판사 뿐일까요.
범위를 넓혀서, 법조인 및 그 가족이나 친구 등이 피고인 재판의 판결은 판사가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는 너무나 허점이 많고요. 모든 재판부가 오염이 되어있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죠.
판사, 기소관, 변호사 등 법조인 및 그 와 특수관계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배심원제를 의무화해야겠습니다.
법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언제든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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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04.28 · 84.♡.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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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법조인은 사회 상식선에서 판결해야합니다. 99만원 양주 세트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서민 생각으로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