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가넘 체포방해 2심 선고는 형사1부군요.
그
그아이디가알고싶다 (23.♡.175.34)
2026년 4월 29일 AM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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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부의 스탠스를 볼 수 있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 국가 공권력을 사병처럼 동원해서 국가의 형사 절차에 맞섭답니까?
5년은 너무 짧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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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arLeo
04.29 · 59.♡.2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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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 StarLeo 작성자
04.29 · 23.♡.175.34
추미애 의원이 내란재판부 둘 중 하나는 걱정이 아니라고 했던 재판부가 1부라고 해서 저는 그걸 믿어보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잼민이는 이렇다니까 함 지켜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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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4기)
배석 판사: 민성철 고법판사 (사법연수원 29기), 이동현 고법판사
🔍 소속 판사별 주요 판결 및 성향 추론
1. 윤성식 부장판사 (재판장)
주요 이력: 2026년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대법관 후보 4인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을 만큼 사법부 내에서 실력과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성향 추론 (안정적·원칙주의적 중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것은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판례와 법리에 기반한 균형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음을 방증합니다. 무리한 법리 창조보다는 기존 법 질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원칙주의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성철 고법판사
주요 판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 2021년):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재직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주권면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를 인정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앞서 다른 재판부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차 소송 결과와 정반대의 판결이었습니다.)
성향 추론 (엄격한 법형식주의·보수적 법 해석): 이 판결은 당시 시민사회로부터 "인권보다 국가 간 외교와 형식 논리를 우선시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민 판사는 인권의 진취적인 해석이나 사회적 여론보다는, 국제관습법, 조약, 기존 대법원 판례 등 성문법과 확립된 법 원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매우 엄격한 법형식주의자(보수적 법률관)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이동현 고법판사
주요 판결: 교회 담임목사의 거액 매각대금 횡령 혐의 항소심 등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따져 무죄를 선고하거나,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지연 납입을 업무상 횡령으로 몬 택시회사의 고소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형사 사건의 심리를 다수 맡아왔습니다.
성향 추론 (증거제일주의): 피고인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의 정황 논리보다는 '범죄 의도(고의성)'와 '객관적 증거'를 매우 깐깐하게 요구하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 총평: 형사1부의 재판 진행 스탠스 예측
현재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은 사건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항소심,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사건들입니다.
과거 이력과 판결을 종합해 볼 때, 이 재판부는 여론의 압박이나 정치적 의미에 휘둘리기보다는 '법 문언'과 '기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성철 판사의 과거 '위안부 각하 판결' 사례처럼, 대중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법리적 요건(계엄법, 내란죄의 성립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과감하게 무죄나 감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적 뚝심'을 가진 재판부입니다. 반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아떨어지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법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오늘인 2026년 4월 29일이 해당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