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진짬뽕 (117.♡.66.246)
2026년 4월 29일 PM 04:08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결제 되지 않은 상품을 가져가도 절도가 될까요?
오늘 아침 마트 갔다가 어떤 사람이 저의 카트에 있는 물건을 뒤적 거리는 걸 보고 궁금 해졌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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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4.29 · 1.♡.1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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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 ThinkMoon_Official
04.29 · 58.♡.71.151
흐헉... 인공지능에게 졌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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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림진짬뽕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04.29 · 117.♡.66.246
오호~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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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름숲
04.29 · 58.♡.71.151
계산전 물건은 마트 소유라서 절도죄가 아닐 겁니다.
다만 굳이굳이 얘기하자면 카트를 본인이 잘 잡고 있는데 그랬다면 아니 이 미ㅊㄴ이... 하며 따져보기라도 할텐데
아마도 잠시라도 카트를 두고 다른데 다녀오셨다면 버려둔 물건이라 주장하면 그만 일듯 싶어요. -
메메이데이
→ 여름숲
04.29 · 61.♡.224.215
위에 인공지능이 맞을 걸요.
만약 친구 물건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훔쳐가면 내게 소유권이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니지요.
소유권은 친구에게 있어도 점유, 사용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절도가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유권이 생각 보다 강력한 권능이라고 알고 있고 더불어서
저 경우 카트에 넣은 건 소유의 의사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표출된다고 봐서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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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
아브람
04.29 · 210.♡.108.130
예전에 대형마트 전용 장바구니를 카트에 넣어두고 물건을 쌓고 있었는데...
제 뒤에 있던 카트가 송두리째 없어진걸 발견했을 땐 카트도 장바구니도 물건도 몽땅 없어진채이더라구요...
장바구니 가져가려고 남의 카트를 훔쳐간 허접한 도둑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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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gya
04.29 · 183.♡.171.47
ai가 틀린듯요. 절도죄는 타인 소유이자 동시에 타인 점유인 재물을 절취해야 성립합니다. 계산 전 물건은 마트 소유인데, 마트의 소유권이 완전히 침탈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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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atGPT 답변
재미나이 답변
두 인공지능 답변에 따르면 절도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점유 하고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보는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