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코 (14.♡.1.228)
2026년 4월 30일 AM 11:09
파업 도중 신규채용은 불법인데, 하청의 파업 기간중에 하청업체의 교체는 불법일까요?
노동위원회가 교섭 당사자 지위를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이 하청과의 관계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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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oudTiger
04.30 · 118.♡.8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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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 CloudTiger 작성자
04.30 · 14.♡.1.228
기존업체는 놔두고 신규 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하는것도
효과가 유사하니 불법으로 판단하겠죠? -
5500원
04.30 · 223.♡.46.59
'쟁의행위중 대체근로 금지'가 원칙이나 매우 복잡하고
기존 판례 또한 실질적 지위 여부에 따라 판결도 나누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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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하시어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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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계약서 상,
-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 여부
- 하청업체 파업의 불법성 여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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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 500원 작성자
04.30 · 14.♡.1.228
아 제 일은 아니고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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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 시코
04.30 · 223.♡.46.59
글쎄요...
그 상황에 대한 세부적 내용 없이는 그 누구도 합법/불법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도 그 상황이
'사용자성 인정 or 부정 + 대체근로 위반 or 적법'여부에 따라 판결도 바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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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4.30 · 112.♡.182.227
간단합니다. 실질주의 라서... 파업이 없었어도 진행될(예정된) 일이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고, 반대면 무효죠. 돈하고 시간 들여서 변호사, 법원 갈 필요도 없이...노동위 들고 가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결론 나옵니다. 어차피 사측이 아니라 노조도 다 선수들이라서 잘 알고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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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교체한 것이라면 불법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