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짱채고 (106.♡.188.58)
2024년 5월 14일 AM 10:30 · 수정됨(14:57)
운전 경력도 이제 1년 6개월이고 차알못이고(??)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해당 사고 영상도 봤고 판결도 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노란불로 바뀐 시점에 정지선과 차의 거리는 8m면
상식적으로 차가 정지한 시점에 교차로 안에 들어와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건 그거대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사고 유발도 되고 정지선도 안 지킨 셈이 되고
교차로 차량들 통행 방해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노란불을 도입하고
딜레마존이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정지선 넘어서 교차로 안에서 정차하게 되더라도
노란불 봤으면 무조건 정차하라니….
이게 대체 무슨 판결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노란불로 바뀐 시점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으면
블박차 말고 사고를 당한(?) 차량은 이미 빨간불에 주행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게 더 큰 잘못 아닌가요?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해줘서 운전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판결을 하나 싶어집니다
이럴 거면 그냥 초록불 빨간불만 운용하니 왜 노란불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신호등 옆에 시간 얼마나 남았나 나타내주는 신호도 하나 만들어주든가요…
집 앞의 왕복 2차선 도로가 30km/h 제한이라서 천천히 다니는 편인데도
정지선 코 앞에 두고 노란불 보면 순간 갈등하게 됩니다
이거 멈출 수 있나…? 무리하게 멈추다가 횡단보도에 멈출 것 같은데
괜히 교차로 한가운데 멈출까봐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전 이제부터 이렇게 운전하면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저 판결대로만 판단하면 지금 이시간에도 대한민국 도로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범법자거나, 노란불에 교차로 통과한 범법자가 넘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43)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05.14 · 210.♡.255.5
-
FFlyCathay
24.05.14 · 125.♡.223.145
나한테야 노란불에 빨간불로 가는 과정이고
오도방구는 명백하게 빨간불인데 판결이 왜 저리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
JJamesvond_k
→ FlyCathay
24.05.14 · 110.♡.223.10
노란불에 건너간것도 일부과실이 있다라고 판결한거겠죠? 그걸 기래기가 제목장사한거로 생각됩니다. -
쩝쩝쩝_휴식중
24.05.14 · 121.♡.58.10
심지어 자기가 탄 차도 범법행위를 안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겁니다....
실무에 빠삭한 경찰도 지키기 힘든걸 일반운전자보고 강요하는건 도데체....... -
김김링크
24.05.14 · 210.♡.105.1
기사를 보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이 아닌 예측출발이라고 하네요.
교차로가 제법 크면 노란불에 진입한 차량이면 반대편에 닿기 전에 파란불로 바뀌는 경우도 많죠.
참고로 차량은 20km/h를 넘게 과속했다고 하니
굳이 따지자면 12대 중과실한 차량 vs 파란불에 정상적으로 간 오토바이간 사고이긴 합니다.
대법 판결은 이해가 안가지만 애초에 1,2심에서 무죄가 나온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애초에 과속을 안했으면 딜레마존에 걸치지 않고 한참 전에 신호가 바꼈을테니
딜레마존에 정지할 수 있었냐 아니냐를 따지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담당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게 아닐까 싶네요. -
에에버그린
→ 김링크
24.05.14 · 1.♡.254.200
https://youtu.be/DIOF7h_Agy8?si=DO95RJ91HTqqN4eS
신호 위반 같은데요.. -
휘휘소
→ 에버그린
24.05.14 · 222.♡.36.148
와... 이게 어떻게... -
김김링크
→ 에버그린
24.05.14 · 210.♡.105.1
아 기사만 봤는데 영상 보니 신호위반이긴 하네요.
과속 VS 신호위반이라 양쪽 다 12대 중과실 처분 대상이긴 합니다. -
117287513
→ 김링크
24.05.14 · 175.♡.36.201
예측출발도 신호위반입니다. 신고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이 됩니다. 적색등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황색에 넘어가도 신호위반, 적색에 넘어가도 신호위반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적색 이후에 정지선 넘어간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황색에 넘어가면 경고처분만 하고 적색에 넘어가야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황색에 넘어가도 신호위반이 맞고요. 사고가 나면 황색이든 적색이든 신호위반을 깔고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은 법대로 판단을 한겁니다.
가령 직진 적색등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일시정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재판 가면 신호위반을 깔고 들어갑니다. 황색이 들어온 이후에 교차로를 진입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마찬가지로 재판 가면 신호위반을 깔고 들어갑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4.05.14 · 172.♡.252.3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5/comment_2900425758_bO9snrwy_d8581cf365ef9101fe3afedbd1fcebccdfba760c.webp]
“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할 경우 정지거리는 약 30.72m~35.85m로 추정, A씨가 차량을 급제동 했더라도 정지선보다 22.42m~27.55m 더 나아간 교차로 내에 정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A씨도 경찰에서 “교차로 진입 전에 좌회전 신호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나중에 알게 됐만,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사고가 안 나게 멈출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황색신호등은 4초간 유지되는데 이 사건 사고는 황색신호등 점멸시로부터 약 1초 후에 발생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 B씨 진행방향 기준으로는 적색신호등이 유지되고 있었다.”
1, 2심 무죄였던 걸 판례 운운하며 대법이 뒤집은 건데,
다른 대법 판결들 보면 선택적 판례주의 소리밖에 못하겠네요.
1, 2심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대법의 저 엉터리 판결대로라면 교차로 진입 전에는 7km/h 이하로 감속, 초 서행하라는 소리밖엔 안됩니다.
언제 노란불로 바뀔 지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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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