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란 용어는 이젠 바꿔야 하지 않나요?
삶은다모앙

Lv.1 삶은다모앙 (61.♡.223.158)

2026년 5월 5일 PM 05:05

조회 1,896 공감 0

특별수사관 이라든가...

언제 바꾼다는 계획있어야 하지 싶은데요

그리고 10월 이전에 수사 마무리 안되는 거... 경찰 이관 작업 하는 건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을 거 같은데요...

댓글 (8)

  • Bursar

    Bursar Lv.1

    05.05 · 211.♡.205.146

    상설특검을 제외하고는 명칭 변경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검이 각각의 개별 특검법이 창설하는 1회성 수사기관이라서요.

    나중에 특검을 할 일이 생기면 특검 대신 지정범죄 수사관 지정범죄 공소관 이런 식으로 이름짓고 입법하면 되거든요.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 Bursar 작성자

    05.05 · 61.♡.223.158

    말씀하신 것 조차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답답해서요

  • webzero

    webzero Lv.1 → 삶은다모앙

    05.05 · 39.♡.186.212

    특검이 하는일이 수사와 기소 및 공소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은 그대로 계속 갈것같네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5.05 · 124.♡.41.50

    헌법에 검사만 기소가능~ 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공소유지는 차지하고 수사만 해서 기존 검찰에 다 넘기면 특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사 열심히 해서 넘겨도 ...

    응 불기소~ 수고~

    이런 바부 멍청이 놀림만 당하게 됩니다.

  • 삶은다모앙

    삶은다모앙 Lv.1 → 런던쫄면 작성자

    05.05 · 61.♡.223.158

    헌법을 단계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이거군요.... 감사합니다.

  • Lv.1 → 런던쫄면

    0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05.05 · 223.♡.91.84

    헌법 제12조 3항(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보통들 둘을 팩키지로 엮다 보니까 표현이 그리 나갔네요.

    비근한 예로 공수처 신설하면서도... 파견 나온 검사 통해서만 기소 진행하죠.

  • webzero

    webzero Lv.1 → 런던쫄면

    05.05 · 39.♡.186.212

    공수처의 경우는 공수처 법에 공수처 검사가 판사.검사 및 고위경찰의 경우에 한해서

    직접 기소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권만 부여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한후

    검찰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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