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다모앙 (61.♡.223.158)
2026년 5월 5일 PM 05:05
특별수사관 이라든가...
언제 바꾼다는 계획있어야 하지 싶은데요
그리고 10월 이전에 수사 마무리 안되는 거... 경찰 이관 작업 하는 건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을 거 같은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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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5.05 · 211.♡.2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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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 Bursar 작성자
05.05 · 61.♡.223.158
말씀하신 것 조차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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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삶은다모앙
05.05 · 39.♡.186.212
특검이 하는일이 수사와 기소 및 공소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은 그대로 계속 갈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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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05 · 124.♡.41.50
헌법에 검사만 기소가능~ 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공소유지는 차지하고 수사만 해서 기존 검찰에 다 넘기면 특검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수사 열심히 해서 넘겨도 ...
응 불기소~ 수고~
이런 바부 멍청이 놀림만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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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은다모앙
→ 런던쫄면 작성자
05.05 · 61.♡.223.158
헌법을 단계적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이거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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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쫄면
05.05
삭제된 댓글입니다. -
런런던쫄면
05.05 · 223.♡.91.84
헌법 제12조 3항(영장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보통들 둘을 팩키지로 엮다 보니까 표현이 그리 나갔네요.
비근한 예로 공수처 신설하면서도... 파견 나온 검사 통해서만 기소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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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런던쫄면
05.05 · 39.♡.186.212
공수처의 경우는 공수처 법에 공수처 검사가 판사.검사 및 고위경찰의 경우에 한해서
직접 기소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다른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권만 부여 되어 있어서 수사를 한후
검찰에게 넘기도록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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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을 제외하고는 명칭 변경은 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검이 각각의 개별 특검법이 창설하는 1회성 수사기관이라서요.
나중에 특검을 할 일이 생기면 특검 대신 지정범죄 수사관 지정범죄 공소관 이런 식으로 이름짓고 입법하면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