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타자기 (121.♡.132.10)
2026년 5월 6일 PM 01:53
찬성합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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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05.06 · 223.♡.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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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물타자기
→ 남극백곰 작성자
05.06 · 121.♡.132.10
메로나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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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남극백곰
→ 고물타자기
05.06 · 223.♡.79.51
\(○□○)/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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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남극백곰
05.06 · 1.♡.101.49
구꾼복지단 : ㅇㄱㄹㅇ ㅂㅂ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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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Oro
05.06 · 206.♡.65.219
이거 신고하면 몰수분의 30% 아니 50%를 포상으로 주면,
기업에서는 다시는 안할것이고, 국가금고에서 나가는 것 아니니 국가세비낭비도 아니고
개인도 돈벌어서 좋고, 나쁠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안하는거죠.
유교사상의 뿌리에서 남을 신고하는것에 대한 반감때문인거 같은데
전체 포상관련 법안자체를 손보는걸로 하죠...누가 주관할래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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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물타자기
→ orOro 작성자
05.06 · 121.♡.132.10
굿 아이디어! 몰수분에 30%만 줘도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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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rOro
→ 고물타자기
05.06 · 206.♡.65.219
은퇴하고 프로 포상헌터를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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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카노이드
→ orOro
05.06 · 58.♡.60.213
10%만 세금없이 준다. 라고 해도 너도나도 신고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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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bin
05.06 · 211.♡.15.85
큰거 신고하면 고발자만 불러서 불편하게 만들고, 피고발 대상은 손도 안되던 검찰의 행태들이 영향을 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바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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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eenDay
05.06 · 210.♡.177.30
매점매석이나 독과점은 자본주의를 썩게 만드는 행위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택도 마찬가지로 소수가 주거하지도 않을 주택을 다량으로 보유하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고 금지시켜야 합니다.
혹자는 투자라고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투자라고 불러서는 안됩니다.
대자본으로 쌀을 매점매석해서 폭리를 취하는게 투자일 수 없듯이 비 주거 목적의 주택을 구입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도 투자여서는 안되는 거죠.
직접 거주할 주택 외에 주택 보유도 금지하는 추세로 가야 합니다.
상업지구나 임야와 달리 주택만큼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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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은 소중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