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민원을 보는 시각이 저랑 좀 다른 것 같네요
티엔

Lv.1 티엔 (211.♡.22.146)

2026년 5월 7일 AM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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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을 연장한 건수는 전체의 13퍼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 연장 사유가 '기타'인 것이 20퍼센트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현장조사 필요, 관계기관 협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고요. 숫자로 보면 연 1,200만건 중 39만건 정도가 '기타'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신속한 민원처리가 중요하지요. 시민들이 원활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행안부는 "업무량 증가나 담당자 지정 지연 등 행정기관 내부 사정은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2026. 5. 6. 시행).

업무량 증가로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면 증가한 업무량에 맞게 인원도 늘리고, 담당자 지정 지연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진다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는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는 그렇지 않은가봅니다.

댓글 (1)

  •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05.07 · 223.♡.211.50

    이상한 민원도 민원인이라고 우쭈우쭈 해주는 분위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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