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222.♡.17.95)
2026년 5월 7일 PM 04:24
헌법 개헌안 표결할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표결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있다가,
헌법 개헌안 표결이 끝나고 나니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른 표결안들에는 찬성을 누르고 있군요.


끝.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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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ulcan
05.07 · 218.♡.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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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5.07 · 182.♡.3.99
나라에 단 한 줌 도움이 안되는 것들이죠. 여태 단 한 번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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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05.07 · 116.♡.141.94
요즘 한준호는 표결 하나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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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5.07 · 176.♡.43.156
재외투표 등록해놨는데 이러면 그것도 나가리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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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객
05.07 · 211.♡.166.91
첫 표결때 문 걸어 잠그고 그 날 있을 표결 전체 마무리 한 뒤에 문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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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05.07 · 211.♡.194.96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전환하고
사망이나 코마 상태등 투표 불가능 상황을
제외하고는 화상연결 투표토록 해야죠.
언제나 투표는 300표 완료요!!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입법기관인데 그정도 일은 해야죠
일안하는데 왜 돈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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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잔한별빛
05.07 · 14.♡.220.18
매달 법안 투표에 투표한 비율로 월급주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반대 100%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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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굴대굴
05.07 · 175.♡.72.235
뭐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투표 안한 사람은 일 안한거니 월급에서 까도록 하죠. 한번 빠질 때마다 비율은 국회의원 1인이 받는 모든 비용의 3%쯤. (단순 월급만 말하는게 아니라 그 외의 활동비 포함!)
단, 공식적인 업무를 위해 빠진 경우에만 봐주는 걸로요. 공식적인 일정은 사전에 나오는 것이므로 사전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자리에 부재중 표기가 되어 해당 일자에는 투표가 불가하도록 미리 표기합니다.
한번 투표에 빠지는 것은 1회로 간주. 하루 기준이 아닌 횟수이므로 10회가 있고 이 중에 2번 빠지는 경우, 3%*2=6% 를 삭감하고, 10회를 다 빠졌으면 30%를 삭감. 최대 삭감 금액은 90%까지, 단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는 없도록 제한합니다.
만약 34회 넘긴 경우 국회의원의 월급의 1%씩 벌금으로 책정합니다. 기록은 30개월 간 유지되며, 오래된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3년간 44회 누적이 되면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월급은 0원이 됩니다) 추가로 재선에 나오는 경우에는 마지막 국회의원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과거 5년 간 법안 출석률을 공식 포스터에 반드시 개재하도록 합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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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삽한 것들...저런짓 못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참석한 사람만 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