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식 군대 보내?"...겨우 징역 3년? 채해병 모친 울분
예
예지 (49.♡.83.205)
2026년 5월 8일 PM 05:41
조회 2,227 공감 0
훈련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훈련도 아니고, 불의의 사고도 아니고 살인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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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ider_man
05.08 · 180.♡.2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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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스터피스
05.08 · 112.♡.230.135
표창장 생각하면 개 죽같은 소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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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05.08 · 223.♡.194.242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최대 형량이 5년이고,
검사구형도 5년 이었던거 같은데
판사 할인 들어가서 3년 나왔네요
사실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하는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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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맑을철
05.08 · 218.♡.159.10
사단장은 누가봐도 딱, 그종교인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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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둘둘아빠
05.08 · 117.♡.12.233
이러다가 직접 나서서 제재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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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 둘둘아빠 작성자
05.08 · 49.♡.83.205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하루에도 여러건의 사적 제재가 일어나지 않는게 놀라울 정도죠. 택배를 던져 놔도 안 훔쳐가는 것도, 범죄자 챙겨주는 판레기들이 대다수인데도 사적 제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판레기들 살가죽을 벗겨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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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은 진짜 괘씸하죠. 언론 플레이에 뻔뻔함.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다면서 특검에서 부르면 모르쇠하곤 나와서 성명서 발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