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랭드특급 (84.♡.171.26)
2026년 5월 11일 PM 07:05
2026년 4월 7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이 2026년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재외국민투표도 당초 예정된 기간(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에 실시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난 하나… 의결이 되고 나서 확정이되면 투표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프로세스를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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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민고
05.11 · 10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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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랭드특급
→ 민고 작성자
05.11 · 84.♡.171.26
네 개헌 투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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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05.11 · 112.♡.98.150
투표일정상 불가피했을겁니다. 우원식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 분노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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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05.11 · 118.♡.192.153
선거일까지 뭐 2개월 3개월씩 남아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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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돌
05.11 · 122.♡.173.53
국민투표법 15조에 따르면, 6월 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6월 3일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5월 10일까지는 국회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국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6월 3일 국민투표는 할 수 없게 된 것이군요.
국민투표법 15조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D%88%AC%ED%91%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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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evo
05.12 · 173.♡.84.182
의결이 되고난 뒤, 현지 공관에서 준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헌투표 준비를 하는 것도 실제로 꽤나 타이트하게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힘빠지는 일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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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국민투표 말하는거 아닌가요. 외국에서 지방선거를 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