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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와 거래세 병행하는 선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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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4 15:45
본문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두 번 이상 과세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금투세와 거래세는 과세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에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금투세 논란을 만들기위해 금투세 하면서 거래세를 두는게 다른 선진국들은 절대 하지 않는 이중과세에 천하의 악행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자꾸있어서
증권사 홈페이지에 기재된 각 국가별 안내에서 거래세 있는 국가들을 양도소득세 시행하는 선진국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홈피에 거래세 정보만 기재되어있고 양도세는 해외투자자인 우리가 내지 않기때문에 증권사 홈피에는 따로 기재가 안되있어서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미국 : 매도시 SEC FEE 0.0008%
영국 : Stamp duty : 영국/아일랜드 소재의 종목일 경우 매수 시 부과되는 세금
(영국 : 체결금액의 0.5% / 아일랜드 : 체결금액의 1% / 면제 종목은 해당사항 없음)
프랑스 : Tax 0.3% (매수 시 부과)
아일랜드 : Stamp Fee 1.0%(매수 시 부과) + EUR 1.25 부과 (매매금액 12,500 EUR 이상)
그리스 : 0.0325%
이탈리아 : 0.1% 또는 0.2% (종목별 상이)
거래세를 더 낮춰줬으면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이중과세라느니 잘못된 세금이니 하는 말은 이제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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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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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6.24 12:5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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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노님의 댓글의 댓글
@ㄷㄷㄷ님에게 답글
국가운영에 지장이 없는 적당한 선에서 없을수록 좋은거죠.
거기에 잘못된 정보로 자꾸 논란 키우는건 지양해야 하고요.
거기에 잘못된 정보로 자꾸 논란 키우는건 지양해야 하고요.
ㄷㄷㄷ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