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esea (118.♡.2.124)
2026년 5월 12일 PM 04:55
대법원 판결문을 자세히 본 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362
이런 기사가 있었죠.
내용은,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때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362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통상 퇴직전 임금 3개월 평균치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줍니다.
만일 퇴직전 연봉이 1.2억이었고 30년 근속했다면 월 평균 임금은 대충 천만원 일 것이고
퇴직금은 천만원에 30을 곱한 3억이 되겠죠.
저기에 상여금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그 상여금을 나누기 12 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이 1.2억이면 퇴직금으로 3억원이 플러스 되겠죠. (그냥 개인 가정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런 식으로 이익의 고정 비율이 정해지면 특정 목표에 대한 고정성과급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더 커지고, 그러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여지가 크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만일 성과금으로 몇 억을 받은 다음 해 퇴직한다면 장기근속자는 엄청난 금액을 받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법원 판단이라는게 대법원 까지 가서 다퉈봐야 알게 되는 거라는 단점이 있죠.
PS. 댓글에 공통의견에 대한건데,
어차피 퇴직금 포함 여부는 임금성이냐를 볼 건데, 그게 고정화가 되면 정기적인 임금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입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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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05.12 · 1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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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 Ellie380 작성자
05.12 · 118.♡.2.124
본문에 링크 넣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판결을 받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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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 widesea
05.12 · 112.♡.9.95
이게 삼전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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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05.12 · 14.♡.1.228
이미 하이닉스가 받고 있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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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 시코 작성자
05.12 · 118.♡.2.124
고정화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 정례화 되면 임금성으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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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코
→ widesea
05.12 · 14.♡.1.228
'성과 인세티브'는 고정화와 상관없습니다. 올려주신 기사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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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렙스
05.12 · 112.♡.163.110
저 기사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영업이익에 따라 나오는 성과급은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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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 크렙스 작성자
05.12 · 118.♡.2.124
제 생각은 그게 고정비율제로 고정화 되면 판단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한다는 겁니다.
- S
serious
05.12 · 118.♡.4.175
목표성과급과 다른 항목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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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idesea
→ serious 작성자
05.12 · 118.♡.2.124
다른 댓글에도 달았듯이, 고정화 되면 임금성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고정성과급을 급여로 인정하는 판결은 났던걸로 기억합니다.
급여 명목에 고정 성과급이 있는경우가 있으니까요.. 금속노조였던걸로 기억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