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카페, 10차례 고발에도 꿈쩍 않는 이유
ThinkMoon_Of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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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3일 AM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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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무시한 '배짱 영업'… 용도 변경에 '불법 증축'까지

동구청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환경과·위생과·도시계획과 3개 부서는 추동 228-1번지 일원과 345-7번지 유리온실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고발해 왔다.

해당 건축물의 허가 용도는 '마을 공동구판장'과 '유리온실'이다. 공동구판장은 지역 생산물의 저장·처리 및 단순 가공품 판매만 가능해 음식 조리가 불가능하며, 유리온실은 수경·원예재배 시설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전동구청 환경과 상수원보호팀은 이곳이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불법 용도 변경(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도법 위반)을 했다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차례 경찰에 고발했다. 위생과 역시 무신고 식품접객업 행위(식품위생법 위반)로 4차례 고발 조치했다. 도시계획과는 불법 증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불법 증축에 외국인 노동자 폭행까지 하는 몰상식 한 사업주입니다.

엄벌이 안 되니 불매 해야 될 듯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폭행 보도는 5월 12일, 불법 증축은 5월 7일자 보도입니다.

대전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전 동구 대청호수로 636", "메**드 카페" 입니다.

댓글 (8)

  • kita

    kita Lv.1

    05.13 · 110.♡.45.88

    범인은 검찰이군요.

    정성호는 이런건 못 본척 하겠죠.

    첨부 이미지

  • 아침소리 Lv.1

    05.13 · 211.♡.103.115

    검찰, 그 다음의 사법부 다 마찬가지죠. 이익을 본거보다 더 불이익을 주면되는걸.

  • jinnjune

    jinnjune Lv.1

    05.13 · 118.♡.14.82

    지방의 유력자들 일 수록 해당 지역의 지방 검판사들과 유대를 넘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죠. 윤석열과 김선교처럼 말이죠.

  • 피그덕

    피그덕 Lv.1

    05.13 · 210.♡.83.29

    쇠파이프로 위협정도는 아무렇지 않은 업주 가면 안되겠네요 맞을까봐

  • 테라인코그니타

    테라인코그니타 Lv.1

    05.13 · 119.♡.153.4

    지방가보면 정말 개판인 곳 많습니다.

  • 위즈덤

    위즈덤 Lv.1

    05.13 · 180.♡.164.192

    "지속적인 고발에도 영업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과 업주의 교묘한 수법 때문이다."

    국무회의 때 한번 나올거 같네요.

    법을 고치든 재발방지하고 소극적 행정하는 공무원들 엄단해라...라고 말이죠

  • 오늘도맑음 Lv.1

    05.13 · 118.♡.3.189

    이런거 볼때마다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는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폭행이면 외교 관계에 안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을까 우려되네요.

  • NeoPD

    NeoPD Lv.1

    05.13 · 101.♡.140.15

    국무회의에서 여러모로 다뤄야 할 케이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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