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
샤일리엔

Lv.1 샤일리엔 (220.♡.184.145)

2026년 5월 13일 PM 05:50

조회 898 공감 0

앙녕하세요, 샤일리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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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린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한대를 발견하여 신고하고, 그에따른 글을 간단히 올렸지요.

뭐, 저를 기억하시는 앙님이 있으시다면 예전에도 종종 올렸던걸 기억하실거에요.

(https://damoang.net/free/4716050)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은, 자동차 앞의 등록번호판에 걸레를 걸어놓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집게로 집어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유선전화 신고 후, 경찰도착 전 운전자가 현장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처 버스정류소에서 채증을 시작했죠.

가려지지 않은 뒷 자동차등록번호판부터 영상촬영을 시작하여 앞으로 가서 집게와 함께 걸레로 가려진 자동차등록번호판, 뒤로돌아서 차량 앞에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다시 뒤로돌아 차량 앞 유리에 있는 (가린것으로 추정되는)운전자 인적사항인 휴대폰번호, 화물운송자격증 등..

위 영상의 모든 내용은 운전자가 경찰도착 전 현장이탈하여 현행범 신분이 아닐경우를 대비해 고발장에 증거로 사용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부분에서 거슬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범법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인 저에게 악플같은 덧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누구나 범죄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범죄행위를 경찰관서 등에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체 왜?? 비하적 표현이 담겨있는 덧글을 작성하시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불법이라도 선의라는게 있는데 답답하다'

'위선으로 보이는데, 다음번엔 신고하겠다고 쪽지를 붙이지 그랬냐'

흐음... 제가 뭘 잘못 배운것일까요?

공익신고자가 범죄행위를 행정청에 신고한게 잘못인걸까요?

제가 범죄자에게 벌금처분내리는게 아니지요.

범죄에 대한 판단은 인지사건으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에서부터 검찰을 거쳐 법원을 통해 형사벌로 실체적 판단될겁니다.


사실, 위의 문단을 쓰려고 글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문입니다.

특례법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이라는게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

법의 목적에는 이렇게 쓰여있어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2조(정의) 제2호에는 이렇게 쓰여있어요.

'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위반(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불법주정차 등)이나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된 담배꽁초투기 등 각종 신고거리를 신고하는것은 공익신고라는 것을 다들 익히 잘 아실겁니다.

이 공익신고행위를 행정청(지자체나 경찰서)등에 신고하는 자는 '공익신고자' 가 되겠지요?

저와같이 다모앙이나 커뮤니티, 또는 그 밖에 오프라인 등에서 신고했다는 글이나 상황을 자주 접하실거에요.

그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좋은말이 아닌 나쁜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명시한 같은 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항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담.. 불이익조치란 무엇일까요? 같은 법 제2조(정의) 로 돌아가서 제6호 제바목을 봅시다.

'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바목에 따르면, 결국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는 '불이익조치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정신적 손상은 어떤것이 포함될까요?

정신적으로 충격을 가져올만한 그 모든것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그딴신고를 왜하냐 라던지, 신고나 하고있을 정도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라던가, 또는 신고당하는사람은 불쌍하지 않느냐 라는 등 신고자의 행위에 대해 위축을 가져올만한 옹호성 발언이라던지 말이죠.

예시가 무궁무진하므로 모든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공익신고자가 듣고서 기분나빠할만한 모든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시말해, 공익신고자가 추후 공익신고함에 있어 머뭇거리고 주저하게 될 만한 그 모든것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법의 목적이 공익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에 있거든요.

만일 위와같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를 돕거나 한 '공익신고자등' 에게 '불이익조치' 를 하게되면, 같은 법 제30조(벌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의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썼던 글 (https://damoang.net/free/6264389) 과 같이 어떤 범죄행위를 신고했다는 글에 와서 위와같은 불이익조치에 해당될만한 그러한 덧글들을 쓰지 마셔요.

제가 공익신고했다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를 메모하고 지나가시라는 말입니다.

저분들 화물차한대로 생업하신다, 시간단위로 물건배달하며 먹고사는분들이라는 등의 직업비하와 더불어 불법이라도 선의라는게 있다라는 등, 사람은 눈에 거슬려서인지 본능적으로 눈 앞에 보이는 작은 악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등 글쓴이를 비하하시면 아니됩니다.

정 그런글에 뭐라도 쓰고싶거든 ㄹㅇㅋㅋ같은거 대충 쓰고 지나가셔요.

다모앙에도 자유게시판과 굴러간당 등 공익신고행위했다는 글이 종종, 그리고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글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지나가세요.

괜시리 공익신고자에게 타격주는 행위를 하다가 특례법위반으로 경찰서 출두하시는 일 만들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셔요. 그게 좋습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에게도요.

커뮤니티하다 꼴랑 덧글하나 달고서 전과하나 생기면 마음아프잖아요? 아, 이것도 위선이려나요 ㅎㅎ

아무쪼록, 딱딱한 글 써서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드리며 이만 마쳐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공익신고하시는 멋진 다모앙 앙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히! 그러나 신변에는 지장없도록 안전하게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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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05.13 · 58.♡.128.33

    아주 살짝 극단적인 상황으로 키워보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업으로 삼는 암살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생업이니까 암살자를 신고하지 말아야할까요?? ㅋㅋㅋ

    인신매매 갱단 조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요? <-- 이것도 그 사람은 생업일 겁니다. 신고해야죠?

    마약 뿌려대는 마약 중계책은요?? <-- 이것도 나름 생업일거예요.

    저는 냅다 보이는 범죄마다 신고할 겁니다. +_+ ㅎㅎㅎ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냉동실발굴단

    05.13 · 118.♡.66.220

    생업이니까 신고 하지 말아라에 해당 되는 게 예시를 둔 두 개는 한국에 잘 없으니 성매매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 ThinkMoon_Official

    05.13 · 58.♡.128.33

    뭐 범죄 종류는 상관 없지요. 어떤 범죄든지 신고를 안하는 게 문제지. 신고를 하는 건 권장할만한 좋은 일입니다. ㅎㅎㅎㅎ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냉동실발굴단

    05.13 · 118.♡.66.220

    그건 그러네요 ㅎㅎ 발생 빈도에 따른 게 아닌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ㅎㅎ

  • Java

    Java Lv.1

    05.13 · 116.♡.70.94

    민생이란 이름으로 범죄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다모앙에도 꽤 있더군요.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Java

    05.13 · 118.♡.66.220

    저도 몇 번 들었죠.

    서울시 종로구에서 택배운수업을 하는 자가 자관법 위반 신고 한 거 인증 하는데 별의 별 소리를 들었습니다.

  • 놀이터

    놀이터 Lv.1

    05.13 · 222.♡.55.51

    앞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았는데, 이 글에는 남깁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뒤늦은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널목에 주차한 차들 유심히 봅니다!

  •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Lv.1

    05.13 · 223.♡.80.123

    범죄 신고하는 셔일리엔님 응원합니다. 당연한 시민의 의무입니다. 사고나 기타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을 미리 신고하여 예방하는것이 당연합니다

  • N

    nomore Lv.1

    05.13 · 220.♡.181.187

    위법을 신고하신 것이 위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거 신고해서 전과하나 그어주기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누굴 때린것도, 욕한것도 아닌데 가리는거 딱 하나해서 벌금이력 남으면 참 아쉽지 않을까요?? ㄷㄷㄷ"
    이런 부분을 위선 내지는 조롱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본문에서 또 반복하고 계십니다만, 글 쓰신 분 본인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본인의 적은 아니란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처벌을 들먹거리기 전에 말이죠. 해당 게시물 댓글도 확인 부탁합니다.

  • 샤일리엔

    샤일리엔 Lv.1 → nomore 작성자

    05.14 · 117.♡.6.196

    본문 글을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제 글과 관련하여 그 공익신고와 관련된 전체의 행동중 일부에라도 ‘위선‘ 내지 ’조롱‘, ’법적 처벌을 들먹거린다’ 등과 같이 표현하신 점에 대하여 2026. 5. 14. 이내에 공공의 다수가 볼 수 있는 덧글이나 게시글 등으로 사과의 의미를 담은 게시물을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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