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즉 노동 쟁의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Dufresne

Lv.1 Dufresne (182.♡.18.145)

2026년 5월 13일 PM 08:59

조회 2,003 공감 0

기본권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때만 주어지는게 아니에요

너네는 사회적 기여가 없으니 파업하면 안돼

이런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우 협상은 노사가 하는겁니다

노조가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니에요

노조는 이익 단체일 뿐입니다

대다수가 노동자인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드는건

정말 이상합니다

나는 주주라서 노조 활동이 싫어 (o)

삼전 노조의 요구는 옳지 않아 (x)

댓글 (46)

  • 갸르르릉 Lv.1

    05.13 · 106.♡.83.133

    기본권을 활용하는 것도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그걸 제한 할 순 없지맘

    더 좋은 방향과 방법을 제안하거나

    바랄 순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o x 의 문제로 단박에 결정내릴 수 없다는 뜻이 더 맞아보입니다.

  • W

    whistling Lv.1

    05.13 · 223.♡.226.212

    과도한 요구라고 보여지는것이 문제죠 뭐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whistling

    05.13 · 221.♡.34.29

    영업이익의 15%를 명문화 하는게 과한 요구 일까요?

    그 정도는 요구 할수 있지 않을까요? ㅎ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노동자로서 그정도는 요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ㅎ

  • Lv.1 → 사자바람연꽃

    05.13

    삭제된 댓글입니다.
  • 피맛캔디

    피맛캔디 Lv.1 → whistling

    05.13 · 223.♡.81.203

    그럼 14%는 안 과도 합니까?

    13%는요

    9.9%는?

  • 바이트

    바이트 Lv.1 → whistling

    05.14 · 124.♡.183.97

    TSMC도 14% 정도 준다고 하던데요.

    그쪽은 괜찮은 걸까요?

    거기엔 파업도 없이 풀야근하면서 일해도 불만의 목소리가 없다고 하던데요.

    한국은, 삼성은 그러면 안되는 걸까요? 왜요?

    왜 노동자가 스스로 밥그릇을 걷어 차야 하나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05.13 · 221.♡.34.29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왕에 파업을 할려면 성공확률을 높여야 할텐데 여론이 좀 아쉽네요.

  • 딸기마로 Lv.1

    05.13 · 203.♡.10.243

    파업해서 손해보나 파업 실패하고 인력유출되서 회사 망하나 그게 그거죠…노동자를 그저 도구로만 보는 회사니…

  • 3com

    3com Lv.1

    05.13 · 113.♡.126.237

    요구는 할 수 있는데 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얼마면 괜찮고 얼마면 과하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국민연금 이용했던게 10년도 안되었는데 여전히 기레기들에 놀아나는것 보면 이해가 안되네요.

  • CloudTiger

    CloudTiger Lv.1

    05.13 · 59.♡.20.201

    고착화된 화이트/블루 칼라 노동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회사가 "니들이 블루 칼라 노동자처럼 파업할 수 있겠어?" 이렇게 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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