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티에 (118.♡.254.138)
2026년 5월 14일 PM 02:37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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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ubyBlood
05.14 · 220.♡.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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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05.14 · 218.♡.186.27
추방이라뇨 중국은 마약 나르던 한국인 사형시키는 나라에요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고 처벌 끝나면 추방도 나쁘지 않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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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솔고래
05.14 · 223.♡.95.72
한중관계랑 큰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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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불거사
05.14 · 175.♡.137.50
사진이야 밀덕이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감청을 한거봐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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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5.14 · 219.♡.13.46
추방으로 가볍게 처벌하면
제2의 제3의 스파이가 출현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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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05.14 · 211.♡.197.12
중국이 외교채널로 뭐 압박같은거 없었나보네요. 밀덕질도 정도껏해야죠. 저정도면 단순 취미용으로 사진찍은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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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A671
05.14 · 211.♡.143.11
솔직히, 한국 특유의 보안시설에 대한 '알러지'적인 반응×중국인이니까... 괘씸죄일지도 모르겠네요. 감청이라니까 뭐 대단한 듯이 보일 수 있지만, 타워와 조종사간 교통관제 교신은 그 내용이 1회적인 거라 보안성이랄 게 없죠(지금 착륙하겠다/허가한다, 방위와 고도 얼마 맞춘다...가 무슨 보안성이 있겠나요).
유럽/미국/일본에서 현지 군대 혹은 미군 기지 주변에서 스포터들이 하는 일과 비교하면 뭐가 달랐을까 싶긴 합니다. 하긴 중국도 '알러지'적인 나라니까 똑같이 대해준다고 볼 수 있지만요.
이전의 보도를 보면, 저 중국인 얼라(...)가 그냥 수신기가 아닌 고출력무전기를 갖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전파법 위반이겠네요. (법 이전에 항공안전에 심각한 위해[공항 주변에서 허가되지 않은 무전기]의 소지가 있는 몰상식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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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꼰대생각
05.14 · 121.♡.97.251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을 통해 이뤄진 점과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판결로 해석된다.- B씨가 직접 않고 A라는 아이를 이용해 감청을 시도했기 때문에 봐준다?
-이적 스파이짓을 의뢰받고 항공 관제 통신을 감청을 시도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아이를 미성년자라서 봐준다?(천재해커?)
역시 k판사스럽게 저로선 이해가 잘 가질 않네요.
그리고 국민들 개인정보를 도둑질해간 외국인 스파이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 B
bsls
05.14 · 211.♡.132.31
캡쳐용 여론 나오기만 기다리는것같은 글만 쓰시넹ㅎ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한중 관계 이전에 자국의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걸 추방으로 내보내면 다음에 또 뭘 할지 모릅니다.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든 어느 나라 든요.
실형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