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전문가 (183.♡.107.230)
2026년 5월 14일 PM 04:15

저걸 비판한게 죄가 되는건가요??
댓글 (16)
- M
M.M.
05.14 · 125.♡.138.133
-
메메이데이
→ M.M.
05.14 · 118.♡.112.124
맞습니다.
의사나 판레기, 검레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 한 것들 중에 대부분은
공부만 한다고 자기 분야외엔 대부분 깡통이거나 사회성이 결여 된 것들 천지입니다.
일단 제 가족중에도 정상적 사고 못하는 의새가 하나 있습니다.
지인 의새중에도 몇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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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쿨캣
05.14 · 211.♡.205.77
역시 룸판부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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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05.14 · 165.♡.228.248
이게 대한민국 판사 수준이죠... 참 좋은거 가르쳐 줍니다. 범죄자들 빵에서 살고 나와 먹고 살길도 찾아주니 이 얼마나 인권위가 좋아할 만한 판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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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각필수
→ 케이건
05.14 · 112.♡.6.165
그 이상으로, 최소한 같은 수준으로 검사도 문제입니다. 저런 것을 기소하지 말라고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거죠.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기계적으로 기소?
우리나라는 법 배우면 그냥 인간이 아닌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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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달만
05.14 · 118.♡.4.158
(일반 국민) 언론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교육의 사법화..
인간세상 모든것이 사법화되는걸 판사들은 바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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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이투미
05.14 · 223.♡.46.7
판새만 욕하지 맙시다. 저거 처벌해야 한다고 넘긴건 검찰이잖아요? 기득권 돈많은 넘들은 잘만 알아서 불기소로 신경 안쓰이개 해드리더만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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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KnowNothing
→ 라이투미
05.14 · 118.♡.74.68
ㅋㅋㅋ 기레기라고 써서 고소당했는데, 댓글 작성 내역을 큰소리로 읽어가며 눈앞에서 조사 받는 피고인을 이미 천하의 개쌍놈 취급하며 윽박지르던 모 경찰분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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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KnowNothing
05.14 · 118.♡.74.68
예전에 모 기자 단체고소건으로 고생하고나서 절대 ‘누군가를 평가’하는 댓글은 절대 안답니다
사이버 모욕죄라는게 진짜 개쓰레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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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05.14 · 112.♡.206.53
최소한의 확인이나 사고과정도 없이 쒼~나신 분들 많네요.
방향이 틀렸어요.
저건 의원들에게 법을 바꾸라고 요구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판사님들은
그놈의 공부를 아주 존나게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가 봅니다.